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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특위, 농번기 앞두고 현장 농어민 애로사항 청취

- 농특위, 균형위 공동주관 현장간담회 개최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균형위’)와 공동으로 농번기를 앞둔 농촌지역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4.3(월) 전남 곡성군 소재 아름드리나눔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남 및 곡성 지역의 농업, 축산, 산림, 농식품가공, 수산업 등 다양한 분야 농어민과 전문가 등 9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농식품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와 전라남도 관계자도 참석하여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보완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농특위 장태평 위원장은 “최근 농식품부와 고용노동부가 MOU를 체결하여 농촌과 도시인력의 매칭을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3만8천명까지 확대하는 등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현장의 사정과는 간극이 존재하는 것 같다”며, “인력문제 뿐만 아니라, 가뭄 등 다양한 지역 현안을 직접 듣고, 농특위가 해야 할 역할을 찾아보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행사를 공동 주관한 균형위 이정현 전략기획위원장도 “농어촌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귀농·귀촌 확대 정책을 통해 농어촌 일손부족 문제 해결에 균형위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사·소개 등 격식을 생략하고 생생한 현장을 목소리를 듣는 것이 오늘 간담회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현장 농어민들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구인 자체가 힘들고, 농가에서 원하는 고용 기간, 품목별 작업 능력이 상이한 관계로 실제적인 인력수급이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근로조건 등 준수에 있어서 농어가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도 많았다. 농번기 지역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 제도는 인원과 운용기간을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남원, 광주 등 인근 도시지역의 구직자를 활용하는 데도 인력운송 문제, 숙소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이 제기됐다.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격에 전가도 어렵다며, 농가 인력수급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시·군과 농협이 협력 운영중인 농촌인력중개센터, 농협이 직접 고용하여 필요 농가에 지원하는 체류형작업반 사업도 확대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곡성 지역 농협 조합장들도 이에 대한 지원확대를 요청했다.

 

 농식품부 이덕민 농업경영정책과장은 인력수급 중점관리 시·군 확대 관리, 도농인력중개플랫폼 구축(2023년 2월 오픈)을 통한 온라인 구인-구직자 매칭 강화, 외국 인력 공급 확대 등 2023년 농업분야 인력수급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한 도시 구직자 농촌 인력 공급 확대, 체류형 영농작업반 사업 등 다양한 보완 대책을 밝혔다. 또한 세밀한 정책적 배려를 통해 농업인의 고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의 외국인인력담당과 강주현 사무관도 외국인근로자(E-9) 연간 도입규모를 총 11만명까지 확대하면서, 농축산업의 비중을 1만4천명까지 늘릴 계획이며, 고용허가제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하여 현장의 외국인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탄력배정인력도 1만명 운용 예정이라는 점에서는 농어업 분야에 인원 확대를 요청받기도 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창길 농특위 농어촌분과위원장, 민승규 세종대학교 석좌교수, 곡성군 관내 농협 조합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경청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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