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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방울토마토, 이제 안심하고 드세요

- 문제가 된 특정 품종(HS2106)에서만 일반 품종과는 다른 쓴맛 성분 검출 확인
-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해당 품종을 재배하는 전체 농가가 자진 폐기에 동참하여 전량 폐기 완료

 

농림축산식품부는 식중독 유사 증상과 인과관계가 있던 3개의 방울토마토 농가를 포함하여 지자체를 통해 추가 확인된 특정 품종(HS2106 품종, 상표명 TY올스타) 전체 재배 농가(20개 농가)가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자발적 폐기에 동참하여 전량 폐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31일부터 해당 품종 재배 농가 대상으로 일시적 출하 제한과 함께 쓴맛의 원인이 특정 품종에 국한된 것인지, 겨울철 기온 저하에 따른 일반 토마토 전반에서 나타나는 현상인지를 검토하고자 가장 광범위하게 재배되는 일반 방울토마토 3개 품종과 해당 품종 간 비교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일반 토마토에서는 쓴맛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으며, 해당 품종에서만 토마틴과 유사한 글리코알카로이드 계열인 리코페로사이드 C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리코페로사이드 C 는 토마토 숙성 과정에서 미숙과에 다량 존재하는 토마틴의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글리코알카로이드계열 (일반적으로 쓴맛 성질 보유) 물질이다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겨울철 낮은 기온 등이 일반 토마토에서 쓴맛을 유발할 수 있다는 오해를 해소할 수 있었으며, 쓴맛으로 인한 문제가 특정 품종에 국한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출하 재개를 기다리던 재배 농가 모두가 정밀 결과에 수긍하고 국민 건강 보호 및 방울토마토 전체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자진 폐기를 통해 시중 유통을 차단하는 데 의지를 모았으며, 관할 지자체의 확인 하에 4월 13일(목) 기준으로 폐기를 완료했다.

 

  농식품부는 쓴맛 토마토 원인이 해소된 만큼 소비 위축으로 피해를 보는 일반토마토 재배농가를 위해 대국민 소비 촉진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토마토의 유익한 건강 기능성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방울토마토 성출하기인 4월 중순에서 5월 상순까지 농협 등을 통해 특별 할인행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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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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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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