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4 (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정책

국회 농해수위, 농협중앙회장 연임 한 차례 허용 법안 의결

- 농협 개혁과제 등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대안)」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35개 법률안 의결 -
- 해양폐기물 배출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해양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해양수산부 소관 13개 법률안 의결 -

  농협회장의 연임을 한 차례 허용하도록 하는 농협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통과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지난 11일 오후 3시 30분에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비롯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소관 48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농협 중앙회장의 연임을 한 차례 허용하도록 하여 유사 협동조합과의 형평성 및 업무수행의 연속성·책임성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했으며,

 

▲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금선정위원회에서 회원조합지원자금 지원대상 및 규모를 정하도록 하는 등 자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을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50으로 상향하여 회원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 도시조합의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도시조합 수익의 일정 부분을 도농 상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비상임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2차례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되, 이 법 시행 후 선출되는 비상임 조합장부터 적용되도록 했다.

 

의결된 법률안 중 「가축전염병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이동제한 조치 및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손실을 입은 가축 소유자에 대하여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신발·손 소독을 위한 전실(前室)을 방역시설이 아닌 소독설비 시설로 재분류하여전실 면적을 건축면적 산정의 예외로 인정받도록 함으로써 가축사육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했다.

 

다음,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해안폐기물 등의 수거 명령에 대한 이행완료 보고 확인, 통보 등의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한 자만 해양에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양식장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 양식업권의 행사주체에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을 추가하여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 어촌계·내수면어업계·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면허 중 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에 따라 취득한 면허를 제외하고는 개인에 대한 면허의 이전ㆍ분할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한편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더보기

생태/환경

더보기
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건강/먹거리

더보기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번호 자동 표시 장비 지원으로 이력 정보 정확도 높인다…신규 장비 지원사업 추진
(주) 홍주미트 △(주) 경기엘피씨 △(주) 강원엘피씨 △(주)농협목우촌김제육가공공장 △참푸른글로벌 등 총 5곳이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실시하는 ‘2025년 돼지 도체 이력번호 자동 표시 장비 교체 사업’에 선정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정확한 이력번호 표시로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진행된다. 특히 노후화되어 고장 빈도가 높고 이력번호 표시에 오류가 발생하는 등 문제를 가진 장비를 철거하고 신규 장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규 장비 설치전 시범 운전과 체계적인 검수 등을 통해 장비의 품질을 철저히 검증하여 도축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돕는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 7월 18일부터 전국 도축장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서면 및 현장평가를 거쳐 △(주) 홍주미트 △(주) 경기엘피씨 △(주)강원엘피씨 △(주)농협목우촌김제육가공공장 △참푸른글로벌 등 총 5곳을 최종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도축장에는 향상된 인쇄품질과 표시 안정성을 갖춘 자동 표시 장비가 연말까지 설치될 계획이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은 “ 이번 사업은 이력번호 표시 기계의 노후화로 현장에서 느끼는 제도 이행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었

기술/산업

더보기
농축산식품산업, 신성장 산업 포함...분류체계로 전면 개편
농축산식품산업의 구조 변화와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7월 31일 ‘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 가 5년 만에 현장 의견과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미래 성장산업 및 신산업 등을 대폭 반영하는 등 전면 개정됐다. <첨부파일 참조>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그동안 농산업의 규모 및 실태 등은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에 ‘농업’, ‘식품제조’, ‘음료제조’, ‘음식 및 주점업’으로 직접 명시‧분류된 작물 재배, 축산, 식품 제조‧가공, 음식점 등 산업을 중심으로 파악하였으나, 해당 산업들과 가치사슬로 융복합된 투입재, 가공, 유통, 서비스 등 전‧후방 산업을 포함한 전체 산업의 구조와 흐름은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2020년 농축산식품산업의 전반적인 규모와 구조를 보다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전‧후방 산업까지 포함한 농축산식품산업 세부 코드를 만들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관련된 모든 산업 코드와 연계한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했고, 5년 만에 현장 의견과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미래 성장산업 및 신산업 등을 대폭 반영하여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우선, 미래 성장 산업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분류체계에 신설했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