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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원, 기관 설립 11주년 기념 미래전략 수립 TF 발족

- 다양한 직급, 노사가 함께 농정원의 당면현안 해결에 집중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지난 5월 12일, 농정원 중회의실에서 원장과 TF 구성원,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미래전략 수립 TF’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착수보고회에서는 농정원의 당면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앞으로의 과제, 미래 전망 등 TF 운영과 관련한 폭넓은 주제를 논의했다.

 

‘미래전략 수립 TF’는 지난 5월 4일, 기관 설립 11주년을 맞아 농정원의 미래전략을 명확히 수립하고 당면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발족하였으며, 정윤용 경영기획본부장이 TF 위원장을 맡았다.

 

이번 TF는 전사적 이슈를 전 직원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갖춘 부서장을 주축으로 과제에 따라 다양한 직급과 노· 사가 공동으로 구성되어 총 26명의 직원이 활동한다.

 

TF는 특히 지난해 수립된 혁신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혁신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 직원 평가제도 개선 등의 전사적 이슈를 집중적으로 검토 ·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는 과제별로 자율 진행하되,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결과를 전 직원에게 공유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투명하게 진행된다.

 

이종순 원장은 “TF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선 노·사 협업이 중요하다.” 고 하면서 “국민의 요구와 기술의 발전에 맞춰 임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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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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