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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친환경농산물… 녹색제품에 편입하자

- 녹색제품 구매법 일부 개정법률, 저탄소 인증제품’ 녹색제품에 추가.1차 농산물 제외 -
- 농식품부, 환경부 장관 협의, 친환경농산물 그 밖의 녹색제품 고시 방법 등-
- 지난 23일 국립농업과학원 · 환경농업단체연합회 공동 주관, 제37차 유기농업기술위원회 개최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수요처 확보가 필수적인 가운데 녹색제품 공공조달 대상 품목에 친환경농산물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친환경농산물이 녹색제품에 편입되면, 녹색제품 구매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의무 대상이 되며, 대량 판매처에 전용 판매장에서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태영 국립 경상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23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 환경농업단체연합회 공동 주관으로 열린 제37차 유기농업기술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 친환경농산물의 온실효과 저감 및 환경개선 효과 고찰과 향후 과제’ 란 주제발표를 통해 밝혔다.

이날 발표에서 김태영 교수는 “ 현재 미국, 일본, EU 등 주요국에서도 녹색제품에 1차 농산물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지만 최근 ‘EU의 Farm to Fork’ 전략에 식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 공공조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면서 “ 우리나라에서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제품 구매법)‘ 일부 개정법률을 ’20년 1월29일 공포함에 따라 ‘ 저탄소 인증제품’이 녹색제품에 추가돼 이중 식음료는 현재 160개 제품이 녹색제품으로 분류, 1차 농산물은 제외됐다 ”고 말했다.

 

이어 그는 “ 녹색제품의 관리 측면에서 1차 농산물의 특성으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유통과정의 문제나 제품 변질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및 보완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 친환경농산물이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녹색제품의 개념과 유사하고, 환경부 또한 그린카드의 에코머니 포인트 지급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포함시켜 친환경농산물이 탄소감축에 기여한다는 데에는 동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김태영 교수는 “ 녹색제품 구매법의 2조3항의 ‘ 그 밖에 녹색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 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의 범주로 친환경농산물을 녹색제품에 편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 현 상황에서 친환경농산물이 가장 신속하게 녹색제품으로 편입할 수 있는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의 협의하여 친환경농산물을 그 밖의 녹색제품으로 고시하는 방법과 농림부 독자적으로 친환경농산물 공공조달 구매법을 제정, 유기농식품에 대한 공공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이외에도 직불금 체계에서는 친환경농업 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나 생산비로 잡히지 않는 거래비용을 보전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익창출이라는 긍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보상도 받지 못해 농업인의 친환경농법 전환의 유인이 약하다“ 며 ” 친환경농업의 환경가치를 반영한 직불단가 인상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홍성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박사는 ‘ 가치확산을 위한 유기농텃밭 경진대회 추진현황 및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홍교수는 유기농 텃밭 경진대회를 통해 본 느낌점 및 개선사항과 관련, △ 참여자와 가족, 주변 학생들은 유기농업에 대해 인식이 변화되었을 것으로 생각됨.△ 유기인증은 GAP와 무농약인증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됨, △ 새로운 생산- 소비세대 대상 유기농업 참여형 콘텐츠 발굴 필요, △ 유기농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업 반드시 필요,△ 온라인 네트워크 및 종합 플랫폼 구축 등의 내용을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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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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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공익직불제 대응 소면적 작물 비료사용 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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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기업 우수 성과 발표의 주인공은 “아이오크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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