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4 (금)

  • 맑음동두천 14.5℃
  • 맑음강릉 11.3℃
  • 맑음서울 17.3℃
  • 맑음대전 14.9℃
  • 맑음대구 13.2℃
  • 구름많음울산 11.5℃
  • 맑음광주 15.2℃
  • 맑음부산 13.4℃
  • 맑음고창 10.8℃
  • 맑음제주 14.5℃
  • 맑음강화 11.5℃
  • 맑음보은 11.5℃
  • 맑음금산 11.1℃
  • 맑음강진군 12.2℃
  • 구름많음경주시 11.1℃
  • 맑음거제 11.1℃
기상청 제공

농업용저수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현장점검 실시

-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경상북도 김천 금화저수지 현장 점검 및 철저한 안전관리 당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6월 12일(월) 경상북도 김천시 소재 금화저수지를 방문하여 저수지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실시했다.

 

  ‘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집중안전점검 ’은 ‘국민과 함께하는 더 안전한 대한민국 ’ 을 구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및 국민들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으로, 농식품부 점검 대상은 농업용 저수지, 농어촌관광시설,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다.

 

  정황근 장관은 저수지 안전관리 상황 및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한 조치사항들을 점검하고, “올해는 엘니뇨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더보기
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생태/환경

더보기

건강/먹거리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