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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특위 존속기한 5년 연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결

- 국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등 29건 법률안 처리
- 사람에게 해를 줄 우려가 있는 농약은 반드시 안전성 평가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어기구)를 열어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2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주요 법률안의 내용 중 하나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다 . 이 법안은 ▲ 2024년 4월 24일까지만 운영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의 존속기한을 2029년 4월 24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 ▲ 농특위 위원 구성 시 지역개발, 교육/문화, 보건복지 및 과학기술 분야 등의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농특위의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농약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농약의 사용/취급 요령을 따르더라도 사람에게 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성 평가 등의 심의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 상설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는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비상설 회의체로 전환하여, 분쟁조정 사건이 있는 경우에만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볍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정부가 우리 농업투입재 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 비상시 해외농업·산림자원의 국내반입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반입명령의 이행으로 입은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여, 비상시 반입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료의 제조업자 · 수입업자 · 판매업자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진열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료를 판매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림치유의 활성화를 위하여 ▲ 산림청장이 산림치유와 관련된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 산림치유와 관련한 창업을 하거나 관련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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