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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촌치유’, 지역사회서비스 통해 맞춤형 보급 꾀한다

- 농촌진흥청-지역사회서비스원 함께 실증한 프로그램,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선정
- 7월부터 전라북도는 청년, 전라남도는 감정노동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운영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이 개발하고 전북 ‧ 전남지역사회서비스원과 함께 현장 실증한 농촌치유 프로그램이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선정돼 올해 7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부터 지역사회서비스원과 함께 농촌 치유 현장 실증 연구를 추진해왔다. 지역사회서비스원에서 이를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제출해 채택된 것이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는 사업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에 근거해 추진하며 사회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고용·주거 · 문화 · 환경 등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으로 국민의 삶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항) 이다.

 

농촌치유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선정됨으로써 농촌치유가 지역사회서비스와 연계돼 현장에 확산할 수 있는 새로운 기반이 마련됐다.

 

전라북도에서는 우울감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희망하는 청년 (만 18~39세)을 대상으로 농촌치유 프로그램 ‘자연스러운 청년 힐링스테이’를 운영한다.

 

전라남도는 감정노동 근로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는 사람을 대상으로 농촌의 치유자원을 활용한 ‘농촌체험, 심신 안정 서비스’를 운영한다.

 

대상자는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아 농촌 치유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한 마을과 농장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농촌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농장 정보는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지역사회서비스원, 도 농업기술원과 함께 치유서비스 운영 역량 강화 공동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치유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할 운영자에게 사회서비스에 맞는 치유프로그램 운영 방법과 서비스 품질관리 등을 교육하고 있다. 지역사회서비스원은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하는 절차를 안내하고 전문가 상담으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앞으로 농촌진흥청은 국민 복지와 연계해 농촌 치유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 수요, 방향에 부합한 연구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촌 치유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이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홍석영 과장은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콘텐츠와 활동을 대상자에 맞춰 지속해서 개발하고 효과를 입증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정부혁신 추진과제에 부합하는 복지와 연계한 농촌치유 성공모형을 만들고, 국민과 농촌 모두에 도움이 되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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