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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 ‧ 확대한다

- 대파대‧입식비 보조율 상향(50%→100%) 및 일부 품목 단가 인상
- 농가별 피해규모 등을 고려, 특별위로금 최대 520만원까지 지원
- 호우피해로 논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 경작 불가시에도 직불금 지급

 

정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대파대 ‧ 입식비 보조율을 종전 5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고, 일부 품목 단가 인상과 농가별 피해 규모 등을 고려, 특별위로금 최대 520만원까지 지원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 이상민 행안부 장관)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지난 23일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가의 주 생계수단인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밝힌 6~7월 집중호우 피해에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 ‧ 확대 방안에 따르면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에 지원하는 대파대 ‧ 종자대 ‧ 묘목 대의 보조율을 종전의 5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고, 농작물의 대파대 중 실제 파종 비용에 비하여 기준단가가 낮은 수박‧멜론 등 10개 품목은 실거래가 수준까지 인상하여 지원한다. 10개 품목은 시설의 경우 수박, 멜론, 참외, 호박, 상추, 토마토와 노지의 경우 고구마, 고추, 양파, 쪽파 등이다.

 

또한, 가축이 폐사되어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의 경우에도 50%만 보조해 왔던 것을 전액 보조하며, 농업 활동에 필수적인 농기계와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생산설비 피해도 자연재난 피해로는 최초로 지원하되, 농기계나 생산설비의 잔존가격을 기준으로 농어업시설 복구지원 보조율과 동일한 35%를 적용하여 지원한다. (5천만원 한도)

 

피해가 큰 농가가 작물을 다시 수확하거나 어린 가축도 클 때까지의 소득 공백이 채워질 수 있도록 피해 작물의 영농형태와 규모별로 최대 5백20만원(2인가족 기준)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특히, 지원금 확대 외에도, 논콩 등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생산을 장려한 전략작물에 대해서는 호우 피해로 재배를 지속할 수 없을 경우에도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한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농업생산기반 시설의 재난 대응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상습 침수지역의 배수시설 확충, 저수지 준설 확대 및 하천 정비와 연계한 영농기반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마련하기까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으며, 부처 간 협의 과정속에서도 수많은 논의와 고심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갈수록 재난이 강해지고 빈도가 잦아지면서 농가의 피해 예방 노력이 커질 수밖에 없고, 아울러서 영농비용도 늘어날 수 있는 점을 참고했으며, 동시에 재난피해 지원제도와 병행하여 운영 중인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실효성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원기준을 너무 많이 상향할 수 없는 제한적 여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축산물 분야는 쌀‧잡곡‧과일 등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산업으로 자연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 70년대부터 정부 지원이 이뤄져 온 바 있다.

 

정부는 오늘 발표된 지원기준에 대하여 호우 피해 복구계획과 함께 중대본 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한 이후에,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등을 활용하여 소요 재원을 교부하고, 시군구별로 피해자 계좌번호 확인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해를 입은 농민분들이 하루빨리 생업을 재개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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