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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 사회서비스 연계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 5일, 본청서 농촌진흥청장·중앙사회서비스원장 협약서에 서명
- 사회서비스 종사자 정신건강 증진 위해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 협력
- 민간기업과 연계한 지역사회 치유농업 서비스 유형 개발하기로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과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 조상미)은 치유농업과 사회서비스 분야의 연계를 활성화하는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5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업 사회서비스 연구·개발 △지역사회 기반 민관 협력 치유농업 서비스 유형 개발 △사회서비스 종사자와 대상자에게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마음챙김 기반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새로 정비해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 치유농업과 결합한 사회서비스가 안착할 경우, 고령화나 정신적 취약계층 관리에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 절감은 물론 농촌소멸 위기 해소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증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의 가치를 실현하는 치유농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보급에 힘쓰고 관계기관과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은 “치유농업과 연계된 사회서비스가 안착한다면 서비스 이용자는 더욱 다양해진 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고, 서비스 종사자의 심리적 안정에도 도움이 되어 궁극적으로는 사회서비스가 고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시도 서비스원의 설립·운영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서비스 정책기획·지원 전문기관이다. 사회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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