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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촌빈집 철거해도 재산세 부담 크지 않아

- 빈집이 철거된 토지 재산세에 대한 별도합산과세 특례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3년으로 확대

- 토지 재산세 부담 상한 기준을 철거 전 ‘토지세액’에서 ‘주택세액’으로 변경

농촌 빈집을 철거해도 재산세 부담이 크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을 추진, 농촌빈집 철거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빈집을 철거하게 되면 재산세가 주택이 아닌 주택이 철거된 나대지(토지)에 부과되므로 재산세가 급격히 증가한다. 또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철거 6개월 이후에는 종합합산으로 과세되어 빈집을 방치할 때보다 평균 3배 가까이 재산세 부담이 커진다. 이러한 재산세 부담 급증은 소유자들이 빈집 철거를 꺼리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 왔다.

 

정부는 이러한 농촌에 빈집의 방치·증가를 초래하는 재산세제 상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소유자들의 자발적인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근 지방세법령 개정 계획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11월 중 입법예고에 따르면 주요 개정 사항은 농촌 빈집 철거 시 토지분 재산세를 별도합산으로 과세하는 기간이 현재 6개월로 되어 있는 것을 3년으로 연장한다. (토지분 재산세는 종합합산 과세 원칙)

 

또한 철거 이후 재산세 상한 기준을 ‘직전년도 토지 세액’에서 ‘직전년도 주택세액’(철거 후 5년간)으로 개선한다.

 

정부는 이번 빈집 관련 재산세제 개편을 통해 제도 개편 전후로 빈집 철거 시 세부담을 비교해 본 결과, 철거 첫해부터 향후 5년까지 약 49%에서 62%까지 세부담이 줄어드는 혜택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지난 4월 농촌빈집 정비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행안부 등 관계부처 협의회를 통해 이번 제도개선을 이끌어 낸 만큼, 빈집 소유주의 자발적인 정비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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