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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등 국세 및 지방세 특례 일몰 연장

- 2023년 농업 분야 국세 11건, 지방세 8건 조세감면 개정안 시행(‘24.1.1~) -

  농업용 석유류 간접세가  면제되며, 3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양 은퇴직불 대상 농지의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 또한 「농어촌특별세법」이 개정되어 동 법률의 유효기간이 2024년 6월 30일에서 2034년 6월 30일까지로 10년 연장되어,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농업의 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3년 농업 분야 세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20, 21일 국회 본회의와 금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농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3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양 은퇴직불 대상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농 ‧ 축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등 총 11건의 농업 분야 국세 특례 일몰 기한이 연장됐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자경농민의 농지와 농업시설(고정식 온실, 축사 시설 등) 취득세 경감(각 △50%), 농기계류 취득세 면제,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 설립 2년(청년 농업법인의 경우 4년) 이내 취득하는 영농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75%) 등 8건의 지방세 특례 일몰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됐다.

 

아울러, 이번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에 따라 농협 등 조합원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되어 ’92년 이후 30년 만에 제도가 개선된다.

 

한편, 「농어촌특별세법」이 개정되어 동 법률의 유효기간이 2024년 6월 30일에서 2034년 6월 30일까지로 10년 연장되어,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농업의 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덕민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은 “이번 농업 분야 조세특례 연장이 대·내외 여건으로 생산비 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경영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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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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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번호 자동 표시 장비 지원으로 이력 정보 정확도 높인다…신규 장비 지원사업 추진
(주) 홍주미트 △(주) 경기엘피씨 △(주) 강원엘피씨 △(주)농협목우촌김제육가공공장 △참푸른글로벌 등 총 5곳이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실시하는 ‘2025년 돼지 도체 이력번호 자동 표시 장비 교체 사업’에 선정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정확한 이력번호 표시로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진행된다. 특히 노후화되어 고장 빈도가 높고 이력번호 표시에 오류가 발생하는 등 문제를 가진 장비를 철거하고 신규 장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규 장비 설치전 시범 운전과 체계적인 검수 등을 통해 장비의 품질을 철저히 검증하여 도축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돕는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 7월 18일부터 전국 도축장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서면 및 현장평가를 거쳐 △(주) 홍주미트 △(주) 경기엘피씨 △(주)강원엘피씨 △(주)농협목우촌김제육가공공장 △참푸른글로벌 등 총 5곳을 최종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도축장에는 향상된 인쇄품질과 표시 안정성을 갖춘 자동 표시 장비가 연말까지 설치될 계획이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은 “ 이번 사업은 이력번호 표시 기계의 노후화로 현장에서 느끼는 제도 이행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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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산업, 신성장 산업 포함...분류체계로 전면 개편
농축산식품산업의 구조 변화와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7월 31일 ‘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 가 5년 만에 현장 의견과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미래 성장산업 및 신산업 등을 대폭 반영하는 등 전면 개정됐다. <첨부파일 참조>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그동안 농산업의 규모 및 실태 등은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에 ‘농업’, ‘식품제조’, ‘음료제조’, ‘음식 및 주점업’으로 직접 명시‧분류된 작물 재배, 축산, 식품 제조‧가공, 음식점 등 산업을 중심으로 파악하였으나, 해당 산업들과 가치사슬로 융복합된 투입재, 가공, 유통, 서비스 등 전‧후방 산업을 포함한 전체 산업의 구조와 흐름은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2020년 농축산식품산업의 전반적인 규모와 구조를 보다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전‧후방 산업까지 포함한 농축산식품산업 세부 코드를 만들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관련된 모든 산업 코드와 연계한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했고, 5년 만에 현장 의견과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미래 성장산업 및 신산업 등을 대폭 반영하여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우선, 미래 성장 산업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분류체계에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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