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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 3.1조원으로 확대

-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 농지이양 은퇴직불 도입 등 전년 대비 3천억원 증가
- 농가 소득안정 기능 강화,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기대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이 지난해 대비 3천억원 증가한 3.1조원 규모로 확대되는 등 다양한 직불제가 시행된다.   예산 추이도 ’22년 2.4조원에서 ’23년 2.8조원, ’24년 3.1조원으로 계속 늘었다.

 

농업직불제 단계적 확대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로서, 농식품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올해 새롭게 도입되거나 개편되는 주요 내용에 따르면 식량자급률 제고 및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의 대상 품목 중 콩 · 가루 쌀의 지급단가를 2배로 인상(100만원/㏊ → 200만원/㏊)하고, 옥수수를 신규 지원(100만원/㏊)한다.

 

또한 중소농의 소득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0.5㏊ 이하 소규모 농가에 대한 기본직불금을 인상(120만원 → 130만원)하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수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보장보험을 확대(7품목 → 10품목)한다.

 

이와 함께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을 돕고(매도: 50만원/월, 선임대후매도: 40만원/월) 이양된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 제공하도록 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을 신규 지원한다.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 3만명 육성 계획에 따라 청년 농업인의 영농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한 생활자금(월 110만원)의 지원대상 선발규모를 확대(4천명 → 5천명)한다.

 

이외에도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중간물떼기, 저메탄사료 급이 등 저탄소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탄소중립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신규 도입(90억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경관작물의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경관보전직불 지원면적을 대폭 확대(15천㏊ → 24천㏊)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새롭게 도입되거나 확대되는 사업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 중이다” 며 “ ” 농업직불제 확대가 농업인뿐 아니라 공익기능 증진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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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어촌 ESG 실천 인정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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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방목마켓, 2026년 설 기획전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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