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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잊지마세요!

-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2월1일부터 신청 ‧ 접수(온라인 신청 2.1~2.29, 읍‧면‧동 방문 신청 3.4~4.30.)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신청 ‧ 접수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관할 읍 ‧ 면 ‧ 동에 비대면 간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올해는 농업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을 지난해 51만명에서 97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비대면 간편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 ‧ 면 ‧ 동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한, 금년에는 소농직불금 지급단가를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한다. 기본형 공익직불 대상자 중 농지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등을 따져 조건에 부합하는 소규모 농가에 지급되므로, 직불금 신청 시 소농직불금 해당 여부를 관할 읍·면·동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농식품부는 직불금 등록신청(2.1.~4.30.)이 완료되면 직불금 신청자에 대해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하여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및 실경작 확인을 위한 특별 현장점검(5~9월) 추진 후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10월)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등과 관련하여 농업인 등이 궁금한 사항을 언제든 문의할 수 있도록 통합콜센터(☎1334)를 연중 운영 중이다.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해줄 것을 당부한다” 며 , “직불금이 허투루 지급되지 않도록 직불금 관리시스템 및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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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먹거리연대, 먹거리안전 위협하는 관세협상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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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 왕우렁이 모내기 벼 피해 우려...“월별 점검표대로 관리·중간물떼기 후 거둬들여야”
<간단한 망을 활용한 입배수구 차단망 설치 모습> <그릴망을 활용한 간단한 입배수구 차단망 설치 모습> < 왕우렁이 배수구 차단망 설치 모습 > < 월동한 왕우렁이 모습> 최근 들어 지구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농경지에서 월동한 왕우렁이가 남부 일부 지역에서 모내기 직후 모와 어린 벼를 갉아 먹어 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왕우렁이 농법은 적은 비용과 노동력으로 제초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어 친환경 벼 재배 농가에서 선호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4년 기준 친환경 벼 재배 농가 78.9% 활용 중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지구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농경지에서 월동한 왕우렁이가 남부 일부 지역에서 모내기 직후 모와 어린 벼를 갉아 먹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농가의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왕우렁이는 친환경 벼농사에서 잡초 방제에 효과적이지만, 수거하지 않으면 하천이나 농·배수로 등으로 유출되고 겨울에 월동해 다음 연도에 어린 벼를 갉아먹는 피해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벼농사를 지을 때 친환경 잡초 방제용으로 사용되는 왕우렁이의 농경지 유출을 막기 위해 왕우렁이 관리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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