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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관원, 소비자단체와 함께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정기단속에 나선다

- 3월 11일부터 3월 22일까지 통신판매 농식품 원산지 표시 집중 실시 -

 최근 온라인 유통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원산지 위반도 증가한 가운데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이 「2024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있어 주목된다.

 

농관원에 따르면 농식품 원산지 위반 중 통신판매 비율은 ’19년 6.9%에서 ’20년 19.9% → (’21) 26.7 → (’22) 26.1 → (’23) 25.0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기단속을 3월 11일부터 3월 2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음식점 배달앱, 통신판매 쇼핑몰, 티비(TV)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가공식품, 배달음식의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행위이며, 소비자의 이용빈도가 높은 해외 직구제품에 대한 지도·점검도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❶배달앱 메뉴명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재료로 사용된 음식, ❷상단 원산지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일괄표시하고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 원료가 사용된 가공식품, ❸상단 원산지표시란에는 별도 표시로 기재하고 실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제품, ❹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일반 농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표시한 제품, ❺수입직구 제품에 원산지 한글 표시를 누락한 제품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디지털에 익숙한 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과 농관원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등 350명의 사이버단속반이 소비자가 농식품을 구매하듯이 온라인상의 원산지 표시내용을 사전 점검(3.4.~ 3.8.)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특사경과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적발된 업체는「원산지표시법」에 따라 형사처벌(거짓표시, 7년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미표시·표시방법 위반 1천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가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며 “소비자단체, 통신판매 업계 등과 함께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 지도·홍보 및 단속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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