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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분(牛糞) 고체연료화 규제특례로... 수질오염과 탄소배출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전북 정읍‧김제‧완주‧부안에 우분을 보조원료(톱밥‧왕겨 등)와 혼합하여 고체연료를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 허용, 4월부터 실증 추진

가축분뇨 중 특히 우분(牛糞)의 처리방법 다변화를 위해 우분으로 고체연료를 생산해 판매하는 내용의 규제 특례 (규제샌드 박스)가 추진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규제특례는 3월 29일 오후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리는 ‘2024년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관계부처 당연직 위원 및 민간위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확정됐다.  규제 특례는 혁신적 신제품 · 서비스의 시장진입 필요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해당 신제품 · 서비스에 대해 임시로 기존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이다.

 

가축분뇨 중 우분은 돈분(豚糞)과 달리 고형물 함량이 높아 현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정화 처리나 바이오가스화 처리방법으로는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대부분의 우분은 개별 농가에서 퇴비화하는 방식으로 처리 중이다.

 

이렇게 생산된 퇴비가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퇴비로부터 발생된 영양물질(질소, 인 등)이 하천으로 유출되어 주요 수질오염원으로 작용할 수 있어 처리방법의 다변화가 시급하다.

 

이에 퇴비화 방식의 대안으로 우분 고체연료화가 검토되었으나 현장에서는 배출되는 농가마다 우분의 성상이 다양하여 안정적으로 고체연료의 발열량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워서 그간 추진된 사례가 없었다.

 

최근 전북특별자치도는 자체 연구결과 우분에 톱밥, 왕겨 등 지역농가에서 발생하는 농업부산물을 혼합하면 발열량 기준에 맞춰 안정적으로 고체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상 가축분뇨와 보조원료(폐기물)를 혼합하여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전북특별자치도청 컨소시엄은 우분 고체연료화를 규제특례 대상으로 신청했다.

 

현행 가축분뇨법은 가축분뇨 고체연료 기준 중 발열량은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충족해야 하며, 폐기물관리법도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중 R-9-1 (고형연료제품)에 ‘가축분뇨법’에 따른 고체연료를 미 규정으로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규제 특례로 우분 50% 이상과 보조 연료 (톱밥·왕겨·줄기류· 전정가지류) 50% 미만을 혼합한 고체연료 생산의 한시적 허용할 계획이다.

 

우분 고체연료화가 규제특례 추진으로 확정되면, 규제특례를 신청한 전북특별자치도 내 4개 시군(정읍, 김제, 완주, 부안)에는 우분에 톱밥, 왕겨 등 보조원료를 혼합하여 우분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것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정읍시청, 부안군청, 전주김제완주축협 김제자원순환센터 및 완주자원순환센터 등과 함께 해당 시군에 우분 고체연료 생산설비를 구축하여 4월부터 실증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우분 고체연료화 사업은 국가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21~‘30)’에 포함된 대책으로서 전국 최초로 시범 추진한다는 의미가 크다”며, “실증사업을 통해 우분의 새로운 처리방법의 가능성을 검증하고, 나아가서는 화석연료를 대체해 온실가스 배출 감소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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