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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농업인에게만 영농형 태양광 설치 허용한다

- 농가소득을 높이고 식량안보를 지키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 발표-
- 농지를 소유하고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에 한해 허용-
- 식량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우량농지 중심으로 집적화

- 부실영농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사후 촘촘한 관리체계 구축

  영농형 태양광은 영농과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로 농지를 보전하면서 농업인의 추가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어 현장의 요구가 있어 왔지만 그동안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량 농지 유실과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농촌 경관 파괴로 농업 · 농촌의 본래 기능 상실도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농촌형 태양광발전 시설보다 설치비용이 더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자칫 농작업 효율성 및 농업 생산성 저하 문제도 초래할 수 있어 농가소득 증대와 관련해서도 반드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화) 김상협 민간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2024년 제1차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런 우려의 내용을 보완한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을 발표했다.

 

농식품부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① 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로 설정, ② 비우량농지 중심으로 집적화 유도, ③ 촘촘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부실영농 방지」를 3대 전략으로 설정했다.

 

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로 설정한다.

 

농업인이 발전수익을 통해 농가소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농업인에게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 · 허가 절차 등 교육을 지원한다. 영농형 태양광 시설 파손 등에 대비하여 산업부와 함께 관련 보험 상품도 개발하여 농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한다.

 

 비우량농지 중심으로 집적화를 유도한다.

 

식량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고, 공익직불금을 지급 대상으로 검토한다. 지자체가「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설정한 재생에너지 지구에 들어오는 시설에 대해 산업부와 협의하여 발전사업 관련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집적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촘촘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부실영농을 방지한다.

 

농업인 여부, 영농계획서 등을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확인하고, 이후에 정기적으로 성실한 영농활동 여부도 꼼꼼히 확인한다. 부정한 방법 등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일시사용 허가 취소, 과태료, 벌칙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제도가 시행되면 추가적인 발전수익으로 인해 농가소득을 제고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며, “이에 더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시행하기 법적 근거를 2025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며, 영농형 태양광 추진 실태 점검 등 현장 모니터링에도 힘쓸 계획이다.  영농형 태양광의 정의, 사업주체 및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8년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을 도입한 뒤 2019년부터 확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지만 현재까지도 법적 기반이 갖춰지지 않아 실증사업,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한 일시사용허가 기간은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한다. 영농형 태양광 목적으로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지는 예외적으로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으로 검토한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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