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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지 이용 규제 합리화, 농촌 현장에서 '답' 찾다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를 위해

- 소규모( 3 ha이하) 농업진흥지역 정비 추진, 정주 여건 개선이나 산업 유치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도로·택지·산단 등 개발 후 남은 자투리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 추진 -
- 송미령 장관,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 발표 후 현장 간담회에서 자투리 농지 활용 방안에 대해 청년농업인, 지자체 공무원들의 의견 수렴

 

 정부는 지난 ‘ 92년부터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우량농지를 농업 진흥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도로 · 택지 · 산단 등 개발 후 남은 자투리 농지는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영농 규모화, 기계화 제약 등으로 영농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현재 전국에 2.1만ha로 추정되는데 이 지역은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또는 근처 산업단지의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제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정부가 지난 2월 21일 울산에서 대통령 주재하에 민생토론회를 통해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세부 과제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을 밝힌 바 있는 가운데 농지를 농촌소멸 대응과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지자체에 통보 (4.26.)하고, 정비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농지업무 담당자 권역별 설명회를 총 4회에 걸쳐 전라 · 제주 (5.2.), 경기·강원(5.9.), 충청(5.14.), 경상(5.16.)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6월 말까지 자투리 농지 중 개발 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서를 제출하면, 농식품부는 자투리 농지 여부와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 후 10월 중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그 이후 지자체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면 연내에 정비가 완료된다.


한편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은 2016년도에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자투리 농지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군 자체사업과 연계하여 계획적으로 개발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성수면을 4월 26일에 방문하여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송 장관이 방문하는 진안군은 농촌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여러 사업들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지자체로 2016년도에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한 자투리 농지에 체육시설, 공원 및 작은 목욕탕을 설치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간담회에서 청년농업인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으로 정비계획의 추진배경, 해제기준 및 향후 일정 등을 설명하고 자투리 농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농업인은 “ 일 · 가정 양립, 영농창업의 성공 가능성 등을 보고 많은 청년들이 농촌을 찾지만 문화·체육, 보건·의료 등 정주여건 관련 시설들이 부족하다 보니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 며 " 이번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 송 장관은 “이번 정비계획을 통해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지역이 새로운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기반시설(SOC) 등 개발 계획 수립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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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어촌 ESG 실천 인정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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