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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8개 부처 협업으로 지역활력타운 10개소 선정

- 농촌돌봄농장,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8개 부처 18개 사업 통합 지원

  은퇴자와 귀농 귀촌 청년층 등에게 주거, 생활 인프라, 생활서비스를 8개 부처가 통합지원하여 살기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 24년 지역활력타운 사업 공모 결과, 강원 영월,  충북 보은, 충남 금산,  전북 김제,  전북 부안, 전남 구례, 전남 곡성, 경북 영주, 경북 상주, 경남 사천 등 10 지자체가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교육부(장관 이주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등 8개 부처는 ’이런 결과의 내용을 밝혔다.

 

‘24년 지역 활력 타운 선정 결과에 따르면 영월, 금산, 구례, 곡성은 대도시 은퇴자, 귀농 귀촌인을, 보은, 김제, 부안, 영주, 상주, 사천은 인근 산단과 스마트팜 등 지역에서 일하는 신혼부부, 청년층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특색있고 품격있는 주거환경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지역 활력 타운은 은퇴자와 귀농 귀촌 청년층 등에게 주거, 생활 인프라, 생활서비스를 8개 부처가 통합지원하여 살기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모는 교육부 추가로 참여부처가 8개로 늘어났고, 지원사업도 전년도 10개에서 18개  ( 농식품부2, 교육부1, 행안부2, 문체부1, 복지부3, 국토부2, 해수부2, 중기부 5)로 대폭 확대됐다


농식품부는 이 중 연계사업으로 농촌 돌봄 (농장농업 활동을 통한 돌봄․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과 농촌 공동 아이 돌봄센터지원 사업( 3인~10인의 국공립(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을 제시하였고, 3개 시군(금산, 구례, 곡성)에서 농촌돌봄농장을 연계사업으로 신청하여 올해 지역활력타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지역활력타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자체가 자율 선택한 부처별 연계사업에 대한 통합적 국비지원과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인‧허가 특례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선정된 10개 사업지는 편리한 교통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춘 우수입지이며, 향후 조성될 생활인프라와 서비스를 통해 편의시설‧일자리 등이 복합된 지역대표 명품마을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지별 주택은 타운하우스, 단독 등 다양하게 지어지고, 공급방식도 분양‧임대 등 이주자 수요에 맞게 제공될 예정이며, 입주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관할 지자체를 통해 알아 볼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종구 농촌정책국장은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을 통해 농촌지역에서의 새로운 삶을 꿈꾸는 청년들 및 은퇴자에게는 우수한 삶터, 보금자리가 생겨나게 되고, 지역은 이들의 유입을 통해 더욱 활기차고, 건강한 공동체로 변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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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농업경영체 정보 정확도 제고에 발 벗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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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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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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