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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2조 3천억원 지급

- 자격요건 검증을 마친 128만 농가·농업인에게 11월부터 연말까지 지급 -

 오는 11월부터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약 2조 3천여억 원이 자격요건을 검증한 128만여 농가‧농업인(108만㏊)에게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① 소농 직불금 (중소농 소득안정을 위해 농지면적 0.5㏊ 이하의 소농에게 농가당 130만원 지급)과 ② 면적직불금(농지 면적에 따라 정해진 단가로 지급, 단가는 100~205만원/㏊)으로 구분된다.

 

전체 128만명 중 소농직불금 ① 지급대상자는 52만 호로 총 6,713억 원을 지급하며, 면적직불금 ② 지급대상자는 77만 명으로 총 1조 6,371억 원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지급단가가 작년 120만원에서 올해 1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되며, 지급액이 작년 5,875억원 대비 838억원 증가하였다.


농식품부는 자격요건을 갖춘 실경작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제대로 지급하도록 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부정수급 단속 등을 실시해 왔다.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농지·농업인 요건을 사전에 검증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익직불금을 신청토록 미리 안내하고, 신청‧접수 이후에는 접수 건을 대상으로 △사망자, △농외소득 초과, △농업경영체 정보 삭제 필지 및 중복 필지 등 자격요건을 검증하여 미충족 건은 등록취소 등 조치했다.

 

또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및 농약 안전사용 등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위해 사전조사로 부적합 우려필지를 선별하여 집중점검을 추진하였으며, 실경작자가 아닌 자가 공익직불금을 수급하는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해 관외경작자 및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 실경작 위반 가능성이 높은 신청 건을 대상으로 집중 현장점검을 추진하여 등록취소, 등록제한 및 환수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다.

 

농식품부는 농업인 등에게 공익직불금을 조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각 시·도에 교부를 완료하고(~10.30.), 이후 시군구는 공익직불금 신청자의 계좌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농업인등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공익직불금이 농업인의 기초소득안정망으로써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직불금 단가인상, 지급요건 현실화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하면서 “공익직불제 예산이 온전히 농업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실경작을 위반한 부정수급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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