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1 (금)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책

농촌체류형 쉼터, 사용기한 12년 제한 철폐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입법예고(10.29∼12.9, 41일간) -
- 가설건축물 형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근거 마련 * 해당 시설 존치 기간 연장 요구 반영
- 수직농장을 농지전용 없이 일정 지역 내 농지 위 설치 허용
- 농업진흥지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 허용
- 농지개량 신고 절차, 지목변경 신고 의무, 농지 관리 계획 수립 절차 등 체계적인 농지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규정 제때 마련

 정부가 농촌 체류형 쉼터 존치 기간을 12년으로 제한한 것을 ‘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지자체 건축조례로 존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 시설이 집적화 · 규모화 되도록 「농촌 공간 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 특화 지구(농촌산업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스마트농업법」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위치할 경우 별도의 농지전용 절차 없이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1월에 개정 · 공포된 「농지법」이 2025년 1월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을 10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1.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근거 마련 및 농막 이용 규제 완화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생활 인구 확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우선,「농지법 시행령」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전용 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동 법 시행규칙에 설치 면적 · 기간 등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농촌체류형 쉼터 구체적인 기준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의2 신설)은 (설치면적)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연면적(33㎡), 쉼터 ‧ 부속시설 합산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 농지 보유, 영농의무 부여한다. 데크·정화조, 주차장 설치 허용은 연면적과 별도이다.

 

존치기간은 최장 12년(3년 단위 연장) + α(지자체 조례)이며, 입지 기준은 도로(현황도로 포함)에 접할 것, 방재지구 등 설치제한 지역 규정으로 안전기준은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부여한다.

 

특히, 지난 8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계획 발표 이후 일각에서는 존치 기간을 12년으로 제한한 것이 오히려 농촌체류형 쉼터 진입장벽을 높이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주장 등이 제기되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러한 국민의 우려 사항을 불식시키기 위해 존치 기간 (12년) 도래 후에도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지자체 건축조례로 존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령안에 담았다.

 

아울러, 농지에 연접해야 하는 도로와 관련해서도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면도‧이도‧농도’ 또는 소방차‧응급차 등의 통행이 가능한 사실상 도로로 규정함으로써, 법령상 도로 뿐만 아니라 현황도로에 연접한 농지에도 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도로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 외에도 그간 농막 사용자들의 불편 사항 등을 완화·해소하기 위해 데크‧정화조 설치 면적 등은 농막의 연면적 합계(20㎡)에서 제외하여 설치할 수 있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였다.

 

2. 수직농장 농지 입지규제 완화

 

그간 기후변화 대응과 농업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수직농장을 전용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지속해서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의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당초 최장 8년에서 16년으로 확대(’24.7.3. 시행)하였으며,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 시설이 집적화·규모화 되도록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특화지구(농촌산업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스마트농업법」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위치할 경우 별도의 농지전용 절차 없이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하였다.

 

3.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 허용

 

아울러, 농업인의 영농자재 구매 편의성 향상을 위해 농업진흥구역 밖에서만 설치 가능한 농기자재 판매시설을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이 외에도 체계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농지관리 기본·시행 계획 수립 절차, 지목 변경 신고 의무 미행시 과태료 기준, 개량(성토·절토) 신고 절차 등 세부 기준을 개정령안에 포함하였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농지가 농업 생산성 제고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생활인구 확산에도 기여하도록 이번 개정령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연말까지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전반적인 농지제도 개편 방안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더보기
농업·농업인, 폭염 피해 예방 · 수급안정 총력 대응
최근 장마가 종료되고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무더운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과 농작물·가축 피해예방 및 수급안정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한반도는 하층의 북태평양 고기압과 상층 티베트 고기압이 한반도를 이중으로 덮고 있으며, 동풍의 영향까지 더해져 내륙과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당분간 찜통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민석 총리는 7월 10일(목) 오전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폭염·집중호우·태풍 대비 국가재난대응체계를 점검하였고, 각 부처에 직접 현장을 챙길 것을 당부했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당일 오후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예방을 위해 전북 고창군의 공공형 계절근로 현장과 무더위 쉼터 (면 마을회관)를 찾아 외국인 근로자 농작업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상추재배 농가에 방문하여 농작물 생육상황과 수급 동향을 점검했다. < 온열질환 등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 현재까지 농촌지역 논밭과 비닐하우스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194명 발생(7.9일 기준)하였으며, 이른 폭염으로 인해 전년(101명)과 비교해도 2배 가까이 많이 발생했다. 고령농업인을 중심으로 사망자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경북 봉

생태/환경

더보기
기상이변 대응 꿀벌 보호, 5개 부처 공동연구 성과 공유 및 대응방안 모색
전 세계 농작물 생산량의 약 35%가 수분 매개체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중 꿀벌은 핵심 수분 매개체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구온난화, 살충제 사용, 서식지 파괴, 꿀벌 응애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꿀벌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이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7월 11일(금)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기상이변 대응 새로운 밀원수종 개발로 꿀벌 보호 및 생태계 보전 다부처 (5개 부처) 공동연구사업’ 성과공유회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기상과학원 등 5개 부처가 참여하는 이 심포지엄은 한국예방수의학회 50주년 기념 학술대회의 특별세션으로 진행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부처 공동연구 중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5개 부처는 2023년부터 2030년까지 8년간 약 484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꿀벌 보호 및 관리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꿀벌질병 진단·제어기술, 스마트 양봉관리, 밀원수종 개발, 화분매개 생태계서비스 증진 등 각 기관

건강/먹거리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지난해보다 빨리 날아온 ‘벼멸구’, 벼농가 비상
서해안과 전남 지역 일부 벼 재배지에서 벼멸구가 확인됨에 따라 전국 벼 재배 농가들의 비상이 걸린 가운데 벼멸구에 대한 철저한 사전 예방관찰(예찰)과 방제가 요구된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서해안 · 전남 지역에 나타난 벼멸구는 6월 17일~24일 사이 날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 들어와 약 27~30일이 지나면 성충이 되기 때문에 7월 13~15일 사이에 성충 발생이 집중될 것으로 예측된다. 벼멸구는 중국 남부 등에서 발생해 편서풍을 타고 국내로 날아오는 이동성 해충이다. 벼 줄기에 붙어 즙을 빨아 먹기 때문에 피해가 심할 경우 수확량이 감소하고 품질이 떨어진다. 피해가 겉으로 드러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재배지 내 서식하는 마릿수를 확인해 대응한다. 특히 최근 낮 기온이 급격히 높아져 벼멸구 세대 증식이 빨라질 것으로 우려돼 예찰을 통해 밀도를 확인하고 예년보다 방제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 【벼멸구에 의한 고사】 【흡즙 중인 벼멸구】 【벼멸구에 의한 고사 증상】 ‘한·아시아 비래해충 예찰 협력사업’을 통해 중국 내 지역별 예찰포 (특정 해충이나 작물 생육 상태를 미리 관찰하고 예측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지정된 작물 재배지)의 해충 발생 상황을 확인한 결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