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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재난지원금 183억원 및 금융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 피해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 결과, 전체 피해면적은 22,381㏊, 국고지원 피해면적 17,732㏊, 지자체 지원 피해면적 4,649㏊로 집계

 벼멸구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피해 농가에게  재난지원금 183억원이  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상고온으로 인한 벼멸구 피해 복구를 위해 농업재해대책심의회를 개최하여 이같은 재난지원금과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여름철(7~9월) 벼멸구 생육기 평균기온이 26.7℃로 평년(23.9℃)보다 2.8℃ 높아 벼 생활사(알~성충)가 단축되고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9월까지 이상고온이 지속되면서 벼멸구의 활력이 왕성해져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10월 8일부터 21일까지 벼멸구 피해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22,381㏊로 조사됐고, 국고지원 피해면적은 17,732㏊로 집계됐다. 지자체별로는 전남 9,261㏊, 전북 3,098㏊, 충남 2,979㏊, 경남 1,551㏊ 순으로 많았다. 아울러, 재난지수 300미만의 지자체 지원대상 피해면적은 4,649㏊로 조사됐다.

 

  벼멸구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피해 농가 17,632호에 농약대, 대파대, 생계비 등 재난지원금 183억원을 지원하고, 피해율에 따라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피해율 30%~49% 1년, 50% 이상 2년)과 농가경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11월14일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복구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벼멸구 피해와 같은 대규모 병해충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예찰 강화와 철저한 방제 등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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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박차! 생산자·소비자 모두 만족하는 스마트 유통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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