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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경기 양주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 발생농장 출입통제, 소독, 살처분 등 긴급방역조치 -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난 12월 16일 경기도 양주시 소재 양돈농장 (5,500여마리 사육)에서 발병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돼지 폐사 등에 따른 신고가 있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 ·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하여 양주시 소재 양돈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12월 16일 18시부터 12월 18일 18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 양주시 및 인접 6개 시 ‧ 군 (경기 연천 ‧ 포천 ‧동두천 ‧ 의정부 ‧ 고양 ‧ 파주)의 양돈농장 ‧ 도축장 ‧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에 집중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며,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고, 야생멧돼지 출몰지역 입산 및 영농활동 자제, 축사 출입 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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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공익직불제 대응 소면적 작물 비료사용 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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