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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지역농축협의 경제사업 규모화·효율화 ···조합공동사업법인 활성화 대책 지속 추진

- 농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운영 활성화 간담회 개최(12.17. 신촌 하나로마트)
- 외부 회계감사 의무 도입 등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출자금 확대(3억원 → 5억원) 등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17일(화) 농협하나로마트 신촌점 회의실에서 「조합공동사업법인 운영 활성화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농축협의 경제사업 규모화 · 효율화를 통해 조합공동사업법인 (이하 조공법인)을 농축산물 유통의 핵심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5월 30일 농식품부가 발표한 「조합공동사업법인 운영 활성화 대책」(이하 대책, 세부내용 붙임 참조)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추가 제도개선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농식품부 김종구 농업혁신정책실장, 농협경제지주 김주양 산지도매본부장, 한국협동조합연구소 김종안 부이사장,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전찬익 연구위원, 원예조공법인전국연합회 이무상 회장을 포함해 각 분야별 조공법인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하여 조공법인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경제사업에 있어 조공법인-지역조합-경제지주간 효율적 역할 관계 설정, 조공법인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무이자자금 등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조공법인 경영평가에서 농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한 강원한우조공법인 등 경영평가 우수법인 ( (RPC) 예천조공법인, (가공) 기린원당두부조공법인)의 사례 발표를 통해 조공법인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조공법인 평가체계 개편, 농협경제지주에 조공법인 지원팀 신설 등 조공법인 운영 활성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며, “ 외부 회계감사 의무 도입 등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출자금 확대(3억원 → 5억원) 등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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