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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친환경농업 사업 한눈에 확인하세요

- 전남도, 월별 사업추진 과정·유의사항 등 담은 포스터 제작·배부 -

                                 

 전라남도는 도민이 친환경농업 사업을 쉽고 빠르게 이해하고, 시기를 놓쳐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포스터를 제작해 22개 시군과 친환경단체 등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친환경농업 사업 종류나 사업체계를 알지 못해 사업대상자임에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전남도는 사업일정, 지원대상, 지원 내용 등을 한 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해 친환경농업 사업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월별로 사업추진에 대한 절차, 과정, 기관별 역할, 유의사항 등을 비롯해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친환경 인증기준 준수사항과 왕우렁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기별 관리 요령도 포함됐다.

 

유덕규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 사업일정 포스터는 도민이 친환경농업 사업계획, 체계 등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친환경농업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 소비자 인식 개선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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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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