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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법령 시행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1월 3일 시행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계획 수립, 기업 신고제, 육성지구 지정 등 구체화

 

 그린 바이오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하여 농업 및 농업 관련 전 · 후방산업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종자 · 미생물 · 곤충 · 천연물 · 식품소재·동물용의약품 등 분야와 관련된 산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이하 그린바이오산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1월 3일(금)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지원 정책,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 등 「그린바이오산업법」 제정(2024.1.2. 공포, 2025.1.3. 시행)에 따른 법률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률에 따르면 그린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그린바이오산업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자는 요건을 갖추어 그린바이오기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그린바이오기업이 생산한 그린바이오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요건은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에 그린바이오산업 분야의 사업이 주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영 정보를 제공할 것 등이다.

 

 농식품부는 「그린바이오산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를 접수하도록 하고, 벤처 · 창업, 데이터 활용,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에 대한 지원 등 그린바이오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한, 상반기 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공모를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그린바이오제품 및 그린바이오소재 연구·개발·생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첨단시설이나 원료 계약재배 등의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 그린바이오산업은 최근 농업·농식품 분야에서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하며, “그린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다각적인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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