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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법령 시행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1월 3일 시행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계획 수립, 기업 신고제, 육성지구 지정 등 구체화

 

 그린 바이오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하여 농업 및 농업 관련 전 · 후방산업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종자 · 미생물 · 곤충 · 천연물 · 식품소재·동물용의약품 등 분야와 관련된 산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이하 그린바이오산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1월 3일(금)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지원 정책,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 등 「그린바이오산업법」 제정(2024.1.2. 공포, 2025.1.3. 시행)에 따른 법률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률에 따르면 그린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그린바이오산업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자는 요건을 갖추어 그린바이오기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그린바이오기업이 생산한 그린바이오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요건은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에 그린바이오산업 분야의 사업이 주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영 정보를 제공할 것 등이다.

 

 농식품부는 「그린바이오산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를 접수하도록 하고, 벤처 · 창업, 데이터 활용,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에 대한 지원 등 그린바이오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한, 상반기 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공모를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그린바이오제품 및 그린바이오소재 연구·개발·생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첨단시설이나 원료 계약재배 등의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 그린바이오산업은 최근 농업·농식품 분야에서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하며, “그린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다각적인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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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 소재 양돈농장 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난 9월 14일 경기도 연천군 소재 양돈농장 (1,000여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에 따른 신고가 있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하여 연천군 소재 양돈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9월 14일 20시부터 9월 16일 20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 연천군 및 인접 5개 시‧군(경기 파주․동두천․양주․포천, 강원 철원)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에 집중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며,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를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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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 담은 「제18회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 수상작 발표
농림축산검역본부 (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 (One Welfare) ’을 주제로 개최한 「제18회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의 수상작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사진 분야에서 일반카메라 590건, 스마트폰 692건과 영상 분야에서 짧은 영상 (숏폼) 43건으로 총 1,325건이 접수(6.16.~7.18.)되었으며, 대국민 심사와 대학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14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사진 분야에서 대상(1점)은 신운섭 님이 출품한 ‘농삿일의 동반자’가 선정되었으며, 사람과 소(牛)가 서로 마주 보며 고단한 농삿일의 동반자로서 함께 교감하는 모습이 잘 표현되었다고 심사위원들은 평가했다. 최우수상(1점)은 조은비 님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공감’으로, 미소마저도 서로 닮은 아이와 강아지의 모습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우수상(3점)은 박문환 님의 ‘오리와 함께’와 김정국 님의 ‘동행’, 이태산 님의 ‘여름을 즐기는 방법’이 선정되었으며, 이외 장려상도 7점이 선정됐다. 또한, 영상 분야(숏폼) 최우수상(1점)은 김세연 님의 ‘아랑이와 함께 지키는 마을’이 차지했으며, 사람과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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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우협회, 창립 26주년 기념식 개최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가 지난 11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창립 26주년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우산업 발전 유공 포상과 함께 한우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한우농가 결의대회'를 진행하며 한우산업의 안정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1999년 출범해 올해로 26주년을 맞은 전국한우협회의 기념식에는 협회 대의원 및 전·현직 임원, 내외빈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기념사에서 “지난 26년, 수많은 난관 속에서도 한우인들의 땀과 열정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왔다”며 “이제는 지혜와 비전으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설계하고, 글로벌 경쟁 속에서도 당당히 서는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축전을 통해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한우 농업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산업의 지속가능한 기반을 단단히 다지도록 대내외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우법 시대 맞이 한우농가 결의대회'에서 한우농가들은 ▲내실있는 한우법 하위법령 제정 ▲철저한 차단방역을 통한 한우세계화 ▲탄소중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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