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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 기본형 면적직불금 지급단가 인상(2024: 100~204만원/㏊ → 2025 : 136~215)

- 비대면 신청(스마트폰, 전화)은 2.1.~ 2.28., 읍‧면‧동 방문 신청은 3.4 ~ 4.3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공익직불금)을 신청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특히, 올해는 공익직불 시행 이후 최초로 기본형 면적직불금 지급단가가 5% 인상됐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거나 관할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올해는 지난 2020년 공익직불제 시행 이후 최초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를 ㏊당 100~205만원에서 136~215만원으로 5% 인상 △ 직불 등록정보 변경기간을 20일 연장 (2024: ~9.10.→ 2025: ~9.30)하여 농업인의 신청 편의도 제고한다.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비대면 신청은 지난해 공익직불금 지급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이 대상이며, 서류 없이 스마트폰이나 일반전화 등을 이용하여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방문 신청은 비대면 신청 대상자 외에도 신규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경영정보 변동자 등 자격을 갖춘 모든 농업인이 대상이며,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할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도 2월 중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직불금 등록 신청기간(2.1.~4.30.) 종료 후 5~6월경 직불금 신청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이후 준수사항 이행 등 현장 점검(5~9월),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10월) 등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과 관련하여 신청, 교육, 제도 및 시스템 등 궁금한 사항을 언제든 문의할 수 있도록 통합콜센터(☎1334)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 박수진 기획조정실장은 “ 농업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신청 확대 등 시스템을 지속 개선해 왔다.”고 밝히며, “ 특히 올해는 면적직불금 단가를 최초로 인상한 만큼, 소득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이 되는 농업인들은 빠짐없이 공익직불금을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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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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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지자체 합동, 전국 농약 판매업체 대상 유통 점검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에 등록된 전체 농약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부정․불량농약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약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농관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합동점검반 등을 편성하여 전국 전체 농약 판매업체 (5,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상반기(4~5월)와 하반기(8~9월)로 나누어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미등록 농약, 밀수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여부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 취급 여부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사항 적발 시 「농약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항 처분기준은 부정·불량 농약 판매 시(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미준수 시(행정처분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격표시제 미준수 시(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 안전한 농약 사용 환경 조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