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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친환경 열원 이용한 농업용 온습도 조절 냉난방기... 탄소배출 감축!

- 제69호 에이(A)-벤처스로 「블라젠」 선정 -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이달의 에이(A)-벤처스 제69호 기업으로 블라젠 주식회사(대표 이관형, 이하 블라젠)가 선정됐다.

 

에이(A)-벤처스는 지난 2019년5월 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 (agriculture) 분야 ‘어벤저스’라는 의미로, 최고의 벤처 · 창업 기업을 지칭한다.

 

블라젠은 지하수 열원을 활용한 농업용 냉난방기를 개발한 새싹기업 (스타트업)으로, 농업현장에서의 에너지효율은 높이고 탄소배출은 줄이는 친환경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다.

 

 블라젠이 개발한 농업용 냉난방기는 지하수 열원을 활용하여 온·습도를 안정적으로 조절하는 제품으로 특허 등록까지 완료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공기 또는 물을 데워 대기에 순환시키는 기존 냉난방기와 달리, 지하수를 순환시켜 대기와 열을 교환하는 히트펌프 기술을 기반으로 대기를 가열하거나 냉각하여 온도를 조절한다.

 

지하수는 연중 13℃~15℃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여름에는 냉난방기를 통과하면서 냉풍을 일으켜 온도를 낮춰주고, 겨울철에는 온풍을 일으켜 온도를 올려준다. 이러한 열교환 방식은 기존 냉난방기에 비해 운영에너지를 줄여 에너지 효율성이 높고, 탄소배출을 줄인다는 장점이 있다.

 

블라젠은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해결을 목표로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기열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여 지하수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신제품 ‘스마트팜 고효율 공냉식 히트펌프 냉난방기’ 출시도 앞두고 있다.

 

블라젠 이관형 대표는 “지속가능한 농업과 환경을 위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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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 사업 설명회 개최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방정부, 유관기관, 생산자단체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저탄소 축산분야 영농활동별 직불금 지원 단가 변경, 한우 사육기간 단축 시에도 직불금 지급과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연계 방안 등 2026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 추진계획의 주요 변경사항과 사업 운영방안을 공유했다. 또한, 업무 추진에 필요한 수행절차와 유의사항, 신규 직불금 시스템인 ‘농업e지’ 소개 등을 통해 사업 담당자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보다 체계적인 사업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의견수렴 시간을 통해 사업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축산환경관리원 김지연 부장은 “이번 사업 설명회는 2026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며, “앞으로도 지방정부, 유관기관, 생산자단체 관계자 등과의 협업을 강화해 사업 운영 효율성과 축산분야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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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기준 완화” 미생물농약 사용 확대 꾀한다
미생물 농약은 진균, 세균, 바이러스 또는 원생동물 등 살아있는 미생물을 유효성분으로 해 제조한 농약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사람, 가축, 농작물에 끼치는 위해성이 낮다. 병해충 선택성이 높아 적은 양으로도 효과가 크며. 또한, 분해가 빨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저항성 발생도 적은 편이다. 국내 등록된 미생물농약은 25품목 29개 제품으로 전체 등록 농약의 0.8% 수준으로 최근 들어 농산물 안전 생산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커지면서 미생물농약 개발과 사용이 늘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화학농약과 비슷한 등록 기준을 적용, 등록에 어려움이 있었던 미생물농약의 등록 기준을 개선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지난해 1월 대학, 산업계 등 전문가로 특별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미생물농약 등록 기준을 완화하고자 협의를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새로운 미생물농약 등록 기준을 마련해 고시했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화학농약 등록 기준과 구별되도록 미생물농약 등록 기준을 별도 항목으로 마련하고, 등록신청자료 종류와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이다. 또한, 이화학 분야에서는 유효 미생물 동정 방법과 오염 미생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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