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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하동 ‘별천지 생태마을’, 2월 생태관광지로 선정

▷ 하동군 지정 ‘탄소 없는 마을’로 생태 보전과 일상 속 휴양 체험 가능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2025년 2월 ‘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경상남도 하동군에 위치한 ‘ 별천지 생태마을’ 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별천지 생태마을’은 의신마을을 비롯해 범왕마을, 매계마을, 금남마을 등 총 8개의 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별천지 생태마을에서는 물레방아를 이용한 전기 공급 등 재생에너지(수력발전) 시설을 구축해 에너지 자립을 추구하고 있으며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 등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은 지리산 국립공원과 섬진강에 위치하여 불일폭포, 섬진강 대나무 숲길 등 원시 자연의 경관을 보유하고 있다. 지리산 둘레길, 회남재 숲길 등 다양한 탐방로가 마련되어 있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다. 

특히, 의신베어빌리지(의신마을 소재)에서는 지리산에 방사했다가 야생 적응에 어려움을 겪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반달가슴곰을 보호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생태관광(지리산반달가슴곰 교감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화개면 삼정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설산습지'는 과거 화전민들이 논으로 개간하여 사용하다 약 30년간 휴경 및 방치되면서 자연적 천이를 거쳐 습지로 변화한 곳이다.  2019년에 복원사업을 진행한 후 방문객들에게 개방했으며 한반도 고유종인 병꽃나무, 문수조릿대, 직박구리 등 308종의 동식물을 관찰할 수 있다.

 

설산습지는 2.15.~4.30.기간 동안 산불예방을 위해 입산이 통제되나 국립공원공단의 협조를 얻어 사전 예약 시 탐방소 직원 동행 하에 탐방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악양 문암송 탐방, 송림공원 해설 과정, 서산대사길 쓰레기줍기산책(플로깅)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지리산생태과학관에서는 동정호 생태습지 체험, 악양천 민물고기 탐사, 하동 숲 가족 캠프 등 생태계를 직접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다. 

 

별천지 생태마을 외에 화개장터, 쌍계사, 청학동 도인촌, 최참판댁 등 인근 관광지도 함께 둘러보는 것도 추천한다.

 

별천지 생태마을을 비롯한 생태관광 체험 과정, 연계 방문 가능한 지역 관광명소, 추천 여행일정 등 각종 정보는 환경부 누리집(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별천지 생태마을에서 운영하는 생태관광 체험 안내 등의 각종 정보는 하동군지리산생태과학관 누리집(jirisanesm.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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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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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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