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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스마트농업의 미래를 보다! 청년과 디지털 혁신이 만나는 농업 현장 소통

- 송미령 장관, 토마토 스마트팜 현장방문, 첨단 농업시설 둘러보고 현장의견 청취
- 청년 농업인·기업인의 농촌정착 및 창업 지원, 스마트농업 확산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 교환

' 스마트농업 확산과  청년농업인  지원 강화 방안' 으로 청년 농업인들은  △임대형 스마트팜 확대, △농업기계 및 자동화 지원, △전후방 농산업 창업기업 지원,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지원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2월 12일(수) 오후, 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스마트팜 ‘옥토팜’을 방문하여 첨단 스마트농업 기술이 적용된 토마토 재배시설을 둘러보고, 2025년 농림축식품부 업무계획 3번째 릴레이 현장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제시됐다. 


송미령 장관은 현장에서 " 스마트팜 운영현황과 생산과정, 데이터기반 정밀농업 적용사례 등을 직접 확인하며 청년 농업인·기업인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며 “스마트농업이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과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요소로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간담회에는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을 비롯해,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 스마트농업 종사자 및 청년농업인, 전후방 산업 기업인 등 약 20명이 참석했으며, 청년농업인의 창업과 영농정착, 전후방 농산업 기업을 위한 정책 방향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임대형 스마트팜 확대, △농업기계 및 자동화 지원, △전후방 농산업 창업기업 지원,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지원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농식품부는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스마트농업 활성화 및 청년지원에 대한 정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송미령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청년 농업인과 기업인들의 생생한 의견을 바탕으로 스마트농업 확산과 창업지원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정부가 청년들과 함께 미래농업의 기반을 다져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업회사법인 ㈜옥토팜은 3.4헥타르(ha)규모의 스마트팜에서 연간 1,600톤(t)의 고품질 토마토를 생산하는 첨단시설 농업 기업으로, 2015년도 농식품부의 첨단유리온실신축지원사업(2015년) 및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2015년) 등의 정책사업을 지원받았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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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농업경영체 정보 정확도 제고에 발 벗고 나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농업경영체가 등록한 품목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7월부터 9월까지 벼 등 하계작물 등록 농지 129천 필지에 대한 현장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점검품목은 벼, 사과, 배, 포도, 감귤, 고추, 옥수수, 콩, 인삼 등이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금 등 농업 관련 융자‧보조금 혜택을 받는 대신 재배품목·농지 등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농관원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농업인이 바쁜 영농활동과 인식 부족으로 제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농림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고, 앞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의 농정발전 방안을 마련하려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보다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농관원은 금년부터 농업인이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정기 변경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①정기 변경신고 → ②이행점검 → ③직권변경·직불감액의 3단계 체계를 정착시키는 동시에 변경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1단계로 지난 4월~6월 기간에 농업분야 전문지, 지역 언론, 마을방송 등의 대대적 홍보를 통해 벼 등 하계작물에 대한 정기 변경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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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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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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