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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스마트팜 해외 실증사업 신규 출범, 수출계약 체결까지 밀착 지원 강화

- 2025년 최종 선발된 6개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발대식 개최
- 케이(K)-스마트팜의 뛰어난 기술력을 현지에 입증하여 수출 확대 도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월 27일(목)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 이하 농진원)과 함께 스마트팜 수출 확대를 위해 2025년 「스마트팜 해외 실증 지원사업」대상 기업을 최종 선발하고 기업별 해외 진출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발대식을 개최했다.

 

스마트팜의 경우 국가별로 기후, 토양, 인프라 등 조성 여건이 상이하여 수출 협상 시 기술력과 재배 가능성에 대한 사전 입증이 필요하다. 상대측에서는 서류상 입증 이외에 최종 수출계약 체결 전 소규모 현지 실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기업들은 대금 수령 전 현지 실증을 하는데 비용 부담이 컸으며 이로 인해 수출 협상이 중단된 경우도 있었다.

 

이에따라 농식품부는 기업의 실증 비용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수출 협상이 최종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올해부터「스마트팜 해외 실증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올해 첫 모집임에도 불구하고 총 34개 기업이 지원하여 (경쟁률 약 5.7:1) 뜨거운 관심을 받았으며, 서류와 발표(PT) 심사를 거쳐 6개 기업을 선발했다.

 

특히 상대 바이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거나 구매의향서(LOI)를 수령하는 등 수출 논의가 진전되었으나 아직 최종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선발하여 성과 창출 가능성을 높였다. 선발된 기업들은 최대 8천만원(국비 기준) 내에서 현지에 소규모 스마트팜 시설 및 자재를 설치, 실제 작물 재배 성과를 증명하여 동남아·중동·독립국가연합(CIS) 등 기존 중점시장과 함께 북미·중국 등 스마트팜 신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농식품부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 농진원 고복남 기술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하여 최종 선발된 기업들과 함께 실증 계획과 수출 성과 창출 방안을 논의했다.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은 “해외 실증지원사업에 선발된 기업들이 뛰어난 기술력을 해외 각지에 입증하여 계약 체결에 성공함과 동시에 케이(K)-스마트팜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수출지원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업계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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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공익직불제 대응 소면적 작물 비료사용 기준 설정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공익직불제 이행을 뒷받침하고, 소면적 재배 작물의 불균형한 시비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실증과 농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질소·인산·칼리의 표준 비료사용 기준을 설정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과 농촌공동체 유지 등 공익기능을 높이도록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비료사용 처방 준수와 함께 pH · 유기물 · 유효인산 등 토양 화학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재배면적이 작은 작물은 작물별 비료사용 처방 기준이 없어서 현재까지 유사한 작물 기준을 활용해 왔다. 이에 경북농업기술원은 강활, 돼지감자, 일당귀 등 4가지 소면적 작물에 대한 농가 비료사용 기준을 조사했으며, 표준시비량보다 전반적으로 많은 양의 비료를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특히, 질소와 칼리는 과다 투입이 잦아 생산비 부담과 양분 손실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소면적 작물의 표준시비량은 권장량 대비 0~2배 범위에서 비료 수준을 달리해 수량 반응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산정했으며, 표준시비량 기준은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질소는 생육 중기에 나눠서 시비하고, 인산·칼리는 밑거름 중심으로 시용을 권장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비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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