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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원산지 표시 위반 '극성'

-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106개소 적발
- 원산지 거짓표시 65개 업체 형사입건, 미표시 41개 업체 과태료 1,255만 원 부과 -

 “ 충청남도 소재 ◯◯ 음식점은 미국산 돼지고기로 제육볶음, 오삼불고기를 조리 · 판매하면서 ◯◯ 배달앱에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위반물량 1,200kg / 위반금액 1,000만원) → 형사입건 ”

 

“ 경기도 소재 ◯◯음식점은 중국산 오리고기로 샐러드를 조리 · 판매하면서 ◯◯배달앱에 오리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위반물량 80kg, 위반금액 100만원)→ 형사입건 ”

 

“ 전라북도 소재 ◯◯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로 김치찌개를 조리·판매하면서 ◯◯배달앱에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위반물량 30kg, 위반금액 57만원) → 형사입건 ”

 

“ 경상북도 소재 ◯◯음식점은 브라질산 닭 다리와 태국산 닭 날개로 치킨을 조리·판매하면서 ◯◯배달앱에 닭고기의 원산지를 미표시 (위반물량 10kg, 위반금액 10만원) → 과태료 부과 ”

이같은 현상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3월 4일부터 14일까지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적발 사례이다.

 

농관원은 거짓 표시한 65개소를 형사입건하고, 미표시한 41개소에 과태료 1천2백55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단속은 농관원 사이버단속반의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 등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위반 의심업체를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함께 현장 단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배달앱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수는 90개소로 전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106개소)의 84.9%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플랫폼은 13개소로 전체 12.3%를 차지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 (28건), 돼지고기 (18건), 오리고기 (16건), 닭고기 (13건) 두부류 (12건) 순으로 나타났다.

 

배달앱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이며, 온라인 플랫폼은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이다.

 

원산지 위반 유형으로는 ① 미국산 돼지고기로 조리한 제육볶음을 배달앱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② 중국산 메주 된장과 외국산 콩 등으로 제조한 가공품의 원산지를 온라인 플랫폼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③ 국내 타 지역 농축산물을 홍천 한우, 남해 시금치 등 유명산지로 거짓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통신판매 중계 사이트에서 △경상남도 소재 ◯◯유통업체는 국내 타 지역에서 생산한 시금치를 ◯◯중개사이트에 원산지 경남 남해군으로 거짓표시 (위반물량 25,000kg / 위반금액 2,600만원) → 형사입건 △강원도 소재 ◯◯유통업체는 국내 타지역산 한우와 강원도 홍천산 한우를 혼합하여 ◯◯중개사이트에 원산지 강원도 홍천으

 

로 거짓표시 (위반물량 11,000kg / 위반금액 49,700만원) → 형사입건 △ 전라남도 소재 ◯◯가공업체는 외국산 서리태, 흑임자 등으로 제조한 곡류가공품을 ◯◯중개사이트에 원산지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 위반물량 2,000kg / 위반금액 2,160만원) → 형사입건 등 원산지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업체명, 주소, 위반 내용, 통신판매중개업자 명칭 등이 농관원 누리집(https://www.naqs.go.kr)에 1년간 공표된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 온라인에서 농식품 원산지 표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업체, 정부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 .”고 전하며 “ 농식품 생산 · 유통·판매자는 원산지 표시 의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소비자는 원재료의 원산지가 어딘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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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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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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