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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 ‘행복멘토’ 위촉. 초보 귀농인 정착지원 나서

○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 23일 행복멘토 29명 위촉
- 귀농준비, 농촌생활지원, 품목기술, 농업경영 분야에서 후배 귀농귀촌인 지원 예정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는 23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2025년 귀농귀촌 행복멘토 · 멘티 사업’의 멘토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귀농귀촌 행복멘토 · 멘티 사업’은 초보 귀농 · 귀촌인이 현장에서 겪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선배 귀농인과의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멘토는 상담과 자문을 통해 ▲귀농준비 ▲농촌생활지원 ▲품목기술 ▲농업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후배 귀농인을 지원하게 된다.

 

올해는 서류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29명의 행복멘토가 최종 선정됐다. 이들은 연간 최대 25회까지 상담을 진행하며, 활동에 따라 자문수당이 지급된다.

 

위촉식과 함께 열린 간담회에서는 경기도 귀농귀촌 현황과 사업 운영 방향이 공유됐으며, 멘토 활동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이 마련됐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 앞으로도 귀농귀촌인이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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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농업 ‧ 축산업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3년 연장 적용되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3년 연장 면제된다. 아울러,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이 3년 비과세 연장되지만, 소득기준 신설(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적용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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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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