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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은 우리 엠제트(MZ)와 시니어가 함께!

- 농식품부, 「2025년 제7기 농식품 혁신 어벤져스」 발대식 및 워크숍 개최
- 창의적인 생각과 풍부한 경험으로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 혁신 기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공직사회의 변화와 정부혁신에 관심이 많고, 기관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넘치는 엠제트 (MZ) 세대와 시니어 공무원을 중심으로 「’25년 제7기 농식품 혁신 어벤져스」를 구성하고, 4월 30일 발대식 및 토론회(워크숍)를 개최했다.

 

그간 농식품 혁신 어벤져스는 공직사회의 변화와 활력 제고 등을 위해 ‘관행 격파왕 선발대회’, ‘혁신 소모임 활동’, ‘타 기관과 네트워킹’ 등 다양한 혁신 활동들과 함께 그 성과를 웹툰, 영상일기(V-log) 등으로 공유 · 확산하였고,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 주관 「’24년도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체 1등인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다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성세대의 혁신활동 참여 기회가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었으나, 제7기 농식품 혁신 어벤져스는 참여 대상을 MZ세대에게 국한하지 않고,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시니어 공무원도 포함하여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혁신으로 공직 내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또한, 농식품 정부혁신 어벤져스 이름을 공모 및 투표를 거쳐 ‘각 세대가 소통하며 만드는 혁신 네트워킹’이라는 의미인 ‘농그라미+’로 새롭게 명명하고 농식품부 혁신 비전을 대내·외에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슬로건과 BI도 제정하였다.

 

제7기 ‘농그라미+’는 총 34명(MZ세대 28명, 시니어 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실질적인 활동 지원을 위해 3개팀(△조직문화, △일하는방식, △혁신역량)으로 구분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농그라미+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의와 정부혁신 추진방향 공유, 우수 혁신사례 발표, 향후 활동계획 설명 등 참가자들의 혁신 다짐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되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농식품부 혁신책임관인 박수진 기획조정실장은 “ 복잡하고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공직사회도 혁신이 필연적이다.”며, “농그라미+의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가 낡은 틀을 깨고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고 응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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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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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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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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