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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농어촌 재생에너지, ‘현장소통’과 ‘규제개선’으로 돌파구 찾는다!

-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2월 12일(목)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이하 재생에너지특위)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재생에너지특위 출범 이후, 제1차 회의(2025.12.11.)와 두 차례의 태양광 · 바이오 소분과별 회의(2026.1.14./1.16.)를 통해 발굴된 현장의 구체적인 난제들을 공유하고, 농어촌 에너지 전환의 실질적인 걸림돌이 되는 규제 발굴 및 개선 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특히 기존의 공급 위주 정책에서 발생한 부작용을 지적하며, 주민이 주도하고 소득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의 확산을 위한 부지 · 계통 · 금융 원스톱 지원 체계 마련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바이오에너지 분야에서 현행 의무 부과 중심의 규제 체계를 인센티브 기반의 자발적 참여 구조로 전환하는 방안과 가축분뇨 고체연료 원가 보전 대책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안을 모색했다.

 

김호 위원장은 “재생에너지는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축이다” 며, “ 재생에너지특위에서 논의된 규제 개선안들이 범부처 협력을 통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석우 재생에너지특위 위원장은 “농어촌 재생에너지의 성패는 주민 수용성과 경제성 확보에 달려 있다”며, “재생에너지특위는 앞으로 로드맵 작성과 같은 형식적 절차보다는 현장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사례 지역 현장 간담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주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재생에너지특위는 현장 중심의 정책 지원을 위해 향후 사례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부처 간 미해결 과제에 대한 정부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장 밀착형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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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기준 완화” 미생물농약 사용 확대 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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