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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농산부산물 새활용, 새싹기업 지원으로 물꼬 튼다.

- 환경부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승인으로 감귤부산물 산업화 가능
- 관계 부처 협의 및 산업체 지속 지원으로 규제 개선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새활용 (업사이클링) 산업체의 규제 · 제도개선을 통합 지원한 결과, 해당 업체가 환경부의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최종 승인을 얻어 감귤부산물 산업화가 일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새활용(업사이클링, Upcycling)은 업그레이드(Upgrade)와 재활용(Recycling)의 합성어로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실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절차: 신속확인-규제특례-임시허가)이다.

최근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최종 심의에서 농촌진흥청이 제도적으로 지원한 새싹 기업(스타트업) 중 ㈜비유의 ‘감귤부산물을 활용한 토양관리자재 (기능성 인공토양소재, 토양 보습제, 멀칭재(피복재))와 친환경 소재 ( 복합유기산(중화제), 감귤오일(탈취제, 향장제), 추출정제액(산업용 세정제)) 등을 제조하는 기술’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규제특례가 허용되는 2년 동안 친환경 소재·제품 생산의 안전성 검증 및 재활용 환경성 평가를 위한 근거자료 마련 등 법령 개정의 단계적 준비도 가능해졌다. 또한 시제품 제작으로 제품의 성능 평가, 소비자 만족도 조사 등의 실증을 통해 사업 확장성도 검증받을 수 있게 됐다.

 

농촌진흥청은 새활용 연구과제를 추진하면서 전문 상담(컨설팅) 업체와 함께 산업체에 규제샌드박스 신청 업무를 지원하고, 푸드테크 새활용 협의체와 간담회를 갖는 등 현장의 규제혁신에 노력해 왔다. 이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승인으로 농산부산물이 신소재로 가치를 인정받고, 농가 소득 증대 및 친환경 제품 시장 활성화 등의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또 다른 새싹 기업들과 추진하고 있는 ‘배착즙박’, ‘커피박’ 등의 규제특례 신청에 힘쓰는 한편, 농산부산물 산업화를 위한 핵심기술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비유의 김정은 대표는 “이번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허가로 감귤부산물 새활용 제품의 상용화가 첫발을 내딛게 돼 매우 기쁘다.”라며, “앞으로 환경과 사람 모두에게 유익한 자원순환 경제를 이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푸드테크소재과 김진숙 과장은 “농산부산물은 미래 산업의 핵심 자원이 될 수 있는 소재이고, 농산부산물 새활용은 환경문제 해결 및 경제적 가치 창출이라는 이점이 있다. ” 며 “ 이를 계기로 관련 부처 및 산업계와 협력해 정책 개선과 기술개발을 연계한 통합적 산업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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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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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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