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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농촌 청년 창업가의 성장... 농식품부, 서울시, 롯데카드, 신세계가 힘을 합치다!

- 농식품부, 서울특별시-롯데카드㈜-㈜신세계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서울 청년의 지역상생형 창업지원 및 상품개발 및 판매, 홍보 등 협력체계 구축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5월 13일(화) 서울시청에서 서울특별시 (이하 서울시), 롯데카드㈜,  ㈜ 신세계와 지역상생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농식품부 장관, 서울시장, 롯데카드 대표, 신세계 부사장 및 청년 창업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업무협약서에는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창업팀의 판로 확대, 홍보 및 교류를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협약은 농식품부에서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농촌형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로컬) 창업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관계기관 및 민간과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서울시는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이하 넥스트로컬)을 통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서울 청년들을 모집하고, 관련 교육 및 자원조사 실비, 사업비 등을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하여 창업팀을 육성한다.

 

농식품부는 해당 사업 수료 후 농촌에 창업한 팀을 대상으로 최대 1억원의 후속 성장 자금 지원 등 사업모델 확장을 도울 예정이다. 롯데카드㈜는 띵크어스(THINK US&EARTH)라는 자체 ESG 브랜드를 통해 창업팀 대상 띵샵(롯데카드 회원 전용 쇼핑몰) 입점 및 띵크어스데이 등 각종 행사를 통한 홍보를 추진한다. ㈜신세계는 우수제품 대상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입점 및 상품개발,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이날 행사에 앞서 협약식에 참석한 서스테이블 백장선 대표는 “ 넥스트로컬 사업을 통해 해남군과 인연이 닿았고, 옥천 농협 미곡종합처리장 (RPC)을 통해 지역 쌀을 안정적으로 수급하여 비건 아이스크림을 개발할 수 있었다”며, “제품 출시 이후 롯데카드를 통해 홍보 및 판매에 큰 도움을 받았는데 신세계도 창업팀들의 백화점 입점 및 팝업 행사를 지원해준다고 해서 창업팀들의 가장 큰 고민인 판로 확보에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농식품부의 후속 성장 자금을 바탕으로 할랄 인증 및 미국 상표·특허권을 취득하여 수출을 본격화할 예정이다”는 포부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난해 발표한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에 따라 농촌형 비즈니스 육성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농촌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창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상호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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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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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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