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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국가에서 인정한 지리적표시품, 창원단감과 함께하세요

- 농관원, 지리적표시 농산물 제117호 창원단감 등록 완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2025년 6월 17일에 ‘ 창원단감‘을 지리적표시 농산물 제117호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지리적표시는 품질이 우수하고 명성 등이 인정된 지역에서 생산 · 가공된 농산물임을 알리는 제도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해 구성된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  지리적표시 등록은 현재  농축산물 (가공품 포함) 105건 (제117호까지 지정, 취소 12건)이다. 

 

 이번 지리적표시 등록을 통해 ‘창원단감 (Changwon Sweet Persimmon )’ 은 등록 명칭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는 특산품으로 자리를 잡게 됐다.

 

 창원특례시 동읍 다호리 고분군 옻칠제기 속에서 ‘감’이 출토되는 등 삼국시대부터 창원 지역에서 감 재배의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창원단감은 한국임업진흥원의 고목 수령조사에서 100년 이상으로 추정되는 단감나무가 발견되는 등 단감 재배가 본격화된 1960년대 이전부터 오랫동안 감 농업이 지속되어온 지역임을 증명한 역사성과 국내 대표적인 단감 주산지로 알려진 유명성, 독뫼( 평지에 솟아 있는 독립된 구릉성 산지 재배 ) 감 재배 양식을 지리적 요인에 따른 특징으로 인정됐다.


 또한 창원단감 지리적표시품 당도기준(부유 13brix° 이상, 태추 14birx° 이상) 등을 준수하기 위해 생산 전(全) 과정에서 등록단체인 창원단감생산자협동조합의 철저한 품질관리와 함께 「자동화 단감 당도 선별기」 도입을 통한 상품성 향상 가능성이 있어 지리적표시 등록이 결정됐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 지리적표시품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홍보를 강화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로 지리적표시품의 품질향상과 농가 소득 보존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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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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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공익직불제 대응 소면적 작물 비료사용 기준 설정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공익직불제 이행을 뒷받침하고, 소면적 재배 작물의 불균형한 시비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실증과 농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질소·인산·칼리의 표준 비료사용 기준을 설정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과 농촌공동체 유지 등 공익기능을 높이도록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비료사용 처방 준수와 함께 pH · 유기물 · 유효인산 등 토양 화학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재배면적이 작은 작물은 작물별 비료사용 처방 기준이 없어서 현재까지 유사한 작물 기준을 활용해 왔다. 이에 경북농업기술원은 강활, 돼지감자, 일당귀 등 4가지 소면적 작물에 대한 농가 비료사용 기준을 조사했으며, 표준시비량보다 전반적으로 많은 양의 비료를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특히, 질소와 칼리는 과다 투입이 잦아 생산비 부담과 양분 손실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소면적 작물의 표준시비량은 권장량 대비 0~2배 범위에서 비료 수준을 달리해 수량 반응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산정했으며, 표준시비량 기준은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질소는 생육 중기에 나눠서 시비하고, 인산·칼리는 밑거름 중심으로 시용을 권장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비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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