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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국가에서 인정한 지리적표시품, 창원단감과 함께하세요

- 농관원, 지리적표시 농산물 제117호 창원단감 등록 완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2025년 6월 17일에 ‘ 창원단감‘을 지리적표시 농산물 제117호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지리적표시는 품질이 우수하고 명성 등이 인정된 지역에서 생산 · 가공된 농산물임을 알리는 제도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해 구성된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  지리적표시 등록은 현재  농축산물 (가공품 포함) 105건 (제117호까지 지정, 취소 12건)이다. 

 

 이번 지리적표시 등록을 통해 ‘창원단감 (Changwon Sweet Persimmon )’ 은 등록 명칭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는 특산품으로 자리를 잡게 됐다.

 

 창원특례시 동읍 다호리 고분군 옻칠제기 속에서 ‘감’이 출토되는 등 삼국시대부터 창원 지역에서 감 재배의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창원단감은 한국임업진흥원의 고목 수령조사에서 100년 이상으로 추정되는 단감나무가 발견되는 등 단감 재배가 본격화된 1960년대 이전부터 오랫동안 감 농업이 지속되어온 지역임을 증명한 역사성과 국내 대표적인 단감 주산지로 알려진 유명성, 독뫼( 평지에 솟아 있는 독립된 구릉성 산지 재배 ) 감 재배 양식을 지리적 요인에 따른 특징으로 인정됐다.


 또한 창원단감 지리적표시품 당도기준(부유 13brix° 이상, 태추 14birx° 이상) 등을 준수하기 위해 생산 전(全) 과정에서 등록단체인 창원단감생산자협동조합의 철저한 품질관리와 함께 「자동화 단감 당도 선별기」 도입을 통한 상품성 향상 가능성이 있어 지리적표시 등록이 결정됐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 지리적표시품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홍보를 강화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로 지리적표시품의 품질향상과 농가 소득 보존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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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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