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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당정, 농업 4법 조속한 추진... 공감대 형성

- 양곡법·농안법은 사전적 수급 관리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로 과잉을 예방하되, 불가피한 수급 불안에 대해 정부 매입‧농가 소득 보전 등 사후 안전장치 마련
- 재해대책·보험법은 기후 위기 대응, 재해 피해에 대한 실질적 안전망 확충
- 국회 발의된 개정안을 토대로 국회·농업계와 소통하면서 세부방안 마련 계획

 당 (민주당 농해수 정책조정위원회)‧정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은 6월 27일(금) 15시에 처음 열린 당정 간담회를 통해 농업 4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법안별로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농업 4법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이다

 

당정은 ‘양곡법’과 ‘농안법’은 쌀 등 주요 농산물의 과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우선 강력한 사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사전적으로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작황이 너무 양호하는 등 불가피한 수급불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과잉 물량을 매입하고 가격 하락분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는 현행 전략작물 전환 등을 대폭 확대하여 남는 농산물을 처분하는 ‘사후적 조치’에서 공급과잉과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 수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생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보험가입농가와 비가입농가, 보험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 간 형평성을 감안하도록 하고, ‘농어업재해보험법’은 피해 회피‧예측이 어려운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현행 보험료 할증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는 일상화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재해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이다.

 

아울러, ‘필수농자재지원법’은 국내외 여건에 따른 가격 상승 등의 정도에 따라 농가 경영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위기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 일정과 관련하여 당‧정은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은 7월 임시 국회에서, ‘양곡법’‧‘농안법’은 본격적인 쌀 수확기 이전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농식품부는  이번 논의 내용과 국회 발의된 개정안을 중심으로 법안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여 국회, 농업인단체 등과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 앞으로 농식품부는 쟁점이 되는 정책이나 법안 등에 대해서는 농업계, 국회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정부의 국정철학과 현장 눈높이에 맞추어 정책을 개선하고, 새 정부 농정성과를 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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