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2 (토)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고령 농업인을 지켜라…경남도, 폭염 속 ‘현장 대응’ 강화

- 농업인 폭염 피해 예방 ‘현장점검반’ 운영, 매일 9개반 18명 시·군 전 지역 순회
- ‘공무원·농업인단체·생활개선회·이통장 협력’, 폭염 대응 나서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 따른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업인 온열질환 피해 예방 현장점검반’을 구성하고,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40도를 넘는 등 전국적으로 극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경남도는 농업인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정국과 농업기술원 직원들로 2인 1조, 총 9개 반(18명)을 편성해 ‘폭염 대응 현장점검반’을 운영 중이며, 매일 2개 시군을 순회하며, 도내 18개 전 시군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반은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 중심의 농작업 환경을 점검하고, 논·밭·비닐하우스 등 고온 노출 장소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폭염 대응 요령 교육과 피해 예방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경남도는 한농·한여농·전농·전여농 등 道농업인단체 회원 및 道생활개선회 회원들과 연계해, 고온 시간대(11시~16시) 농작업 자제 권고, 폭염 안전수칙 실천 캠페인, 고령농‧독거농 등 취약계층 가정방문 및 전화를 이용해 안부를 확인하는 등 현장 밀착형 활동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폭염 대응 정보 전달 체계도 확대 운영 중이다. 경남도는 ‘행복 SMS 알림서비스’의 발송 대상을 확대하여 실시간으로 폭염경보와 행동요령을 제공하고 있으며, 시군과 협력해 읍면동 마을방송과 가두방송을 늘리는 한편, 이통장을 활용한 자체 마을방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농업인 누구나 폭염 정보를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올해는 폭염이 더 강하고 장기화가 전망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면서, “도와 시군, 유관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농업인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더보기

생태/환경

더보기
러브버그 등 곤충 대발생 대응체계 확대 개편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지자체 및 유관 기관 협업을 통해 붉은등우단털파리(이하 러브버그) 등 곤충 대발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재점검하고 이를 확대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인천 계양산 등 수도권 서부를 중심으로 러브버그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국민 불편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환경부는 7월 11일 오전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를 비롯해 국립생물자원관 등 관계기관, 학계 전문가와 곤충 대발생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1일에 있었던 1차 회의에 이은 후속 회의로서 대발생에 대비한 기관별 역할, 기관 내 대응 절차를 재점검하고,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신속한 대응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1차 회의 이후, 기존의 환경부, 서울시, 국립생물자원관으로 구성된 곤충 대발생 대응체계에 인천시, 경기도까지 협력 지자체를 확대하고,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추가하는 등 대응 협력 체계를 한층 보강했다.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는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일으키는 대발생 곤충의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 △대발생 예측 및 관리 기술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기술/산업

더보기
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