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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MZ세대와 직진 토크, ‘모두의 농정ON’ START

- 송미령 장관, 농식품부·소속기관 MZ세대 공무원과 ‘브레인스토밍’ 자리 마련
-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활성화, 천원의 아침밥 확대 등 국민 체감형 정책 논의

 지난 8월 14일 (목) 오전,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본부 및 소속기관 MZ세대 공무원들과 ‘브레인스토밍’ 시간이 있었다. 이번 자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흐름 속에서 공직사회도 혁신이 필연적이라는 인식 아래, MZ세대 공무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솔직한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브레인스토밍’에서는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활성화’, ‘천원의 아침밥 확대’, ‘조직문화 개선’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직급이나 연차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토론 내용으로는 단순한 지원책을 넘어 청년들의 생활패턴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설계의 필요성, 젊은 세대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의 공감 포인트를 강화하는 방안 등 MZ세대들의 톡톡튀는 제안들이 나왔다.

 

또한, MZ세대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한 소통, 디지털 콘텐츠를 통한 참여 유도 방안 및 정책홍보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되었으며, 정책을 직접 경험한 MZ세대 공무원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실질적 개선 의견들이 활발히 논의됐다.

 

특히, 이날 참석자인 K사무관은 " 대학생 시절 ‘천원의 아침밥’을 직접 이용했던 본인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당시 천원의 아침밥 덕분에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고, 공공정책이 국민 삶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몸소 느꼈다”며, “공직에 입문하여 그 사업을 직접 담당하게 되었을 때 과거 자신의 경험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새정부의 농정 혁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MZ세대와 직진 토크를 시작으로 ‘모두의 농정ON’을 본격 운영한다. 국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창구인 ‘함께 만드는 K-농정 협의체’, ‘모두의 농정ON(특별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 소통 플랫폼을 8월 중 가동하여, 농정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신속히 반영하고 정책 고객의 농정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송 장관은 “MZ세대는 가장 먼저 느끼고,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며,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빨리 포착하는 세대이다” 며, “여러분의 시선과 감각이 정책의 현실감과 공감력을 높이는 데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참여의 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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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3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농지개혁 이후 첫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농지 소유·이용 실태 현행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어기구, 서삼석, 김정호, 송옥주, 문금주, 임미애, 전종덕, 차규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민과함께하는 농민의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농촌 현장의 농지 관련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실경작 농업인을 보호하는 농지정책 수립 및 실효성 있는 농지 전수조사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조병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제도 개선 TF 단장은 "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은 농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농지정책을 바로 세우는데 있다" 며 " 이를 계기로 농지의 공공성과 제도적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 "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농지관리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읍면 단위 농지위원회 구성을 통해 민과 관이 함께 농지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고 제안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김영재 전국쌀생산자협회 부회장을 좌장으로 하여 강정현 한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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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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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지자체 합동, 전국 농약 판매업체 대상 유통 점검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에 등록된 전체 농약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부정․불량농약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약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농관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합동점검반 등을 편성하여 전국 전체 농약 판매업체 (5,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상반기(4~5월)와 하반기(8~9월)로 나누어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미등록 농약, 밀수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여부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 취급 여부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사항 적발 시 「농약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항 처분기준은 부정·불량 농약 판매 시(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미준수 시(행정처분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격표시제 미준수 시(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 안전한 농약 사용 환경 조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