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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식품부, 7월 극한 호우 농업분야 피해 복구 지원 강화

- 대파대 단가 100% 현실화, 대파대 및 입식비 보조율(50→100%) 상향, 농기계 피해 전 기종 지원, 농축산시설 보조율 상향, 생계비 추가지원 등
- 농작물 침수 29,686ha, 수리시설 979개소 등 피해 복구비로 총 2,724억원 지원

 지난 7월 극한 호우로 발생한 농업분야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재난지원금 및 금융 지원 등이 실시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발생한 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농작물 침수 2만9천6백86ha, 농경지 유실·매몰 1천4백47ha, 가축 폐사 1백79만여 마리, 농축산시설 약 3백97ha, 시설설비 3만7천5백9대, 농기계 7천3백11대 저수지·배수장·용배수로·양수장 등 수리시설 9백79개소의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8월 17일(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 농업 분야 전체 복구비는 2천7백24억원으로, 사유시설 피해농가 대상 재난지원금은 1천4백80억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1천2백44억원이다.

 

정부는 피해농가에 대한 조속한 영농재개와 피해복구를 위해 대파대 품목단가 현실화 및 보조율 상향, 농기계 지원 기종 확대, 농업시설 보조율 상향, 생계비 추가지원 등 대폭 강화된 복구 지원방안을 결정했다.

 

우선, 피해가 큰 10개 농작물(수박, 오이, 딸기, 고추, 방울토마토, 쪽파, 멜론, 애호박, 대파, 사과)에 대한 대파대 지원 단가를 100% 현실화하고, 대파대와 가축입식비 보조율을 100%로 상향한다.

 

또한 , 비닐하우스, 과수재배시설, 축사 등 농축산시설에 대한 보조율을 기존 35%에서 45%로 상향하고,  농기계 지원대상을 트랙터, 관리기 등 14개 기종에서 양수기, 동력분무기, 예취기 등 全 피해기종으로 확대함은 물론 , 보조율도 기존 35%에서 50%로 상향한다.

 

이와함께, 대파대 이상의 피해가 큰 농가에는 생계비을 지원하고, 농작물·가축 종류별 피해면적과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일반작물은 면적별 1~2개월분, 채소작물과 가축은 1~5개월분, 다년생 작물인 과수는 7~11개월분까지 추가로 생계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피해농가에는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지원 (피해율 30% 1년, 50% 이상 2년)하고, 농가경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융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저수지·배수장·용배수로·양수장 등 수리시설 979개소에 대한 복구비 1,244억원을 지원하며,, 딸기 주산지 육묘 피해에 대해 육묘 소요물량과 공급처의 공급 가능물량을 파악하여 딸기 육묘 약 340만주를 농가 간 매칭을 통해 딸기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호우 피해농가의 조속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재난지원금이 빠른 시일내에 지원되고, 복구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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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어촌 ESG 실천 인정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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