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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저지종 특성에 맞는 사육밀도 기준 신설,축산업의 미래를 준비한다!

- 유가공품 생산에 적합한 저지종 젖소의 사육밀도 기준 신설,
- 방역친화적인 닭·오리 사육시설인 ‘고상식 시설’ 설치기준 마련 등
-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공포·시행

유가공품 생산에 적합한 젖소품종인 저지종 특성에 맞는 사육밀도 기준이 신설되며, 한우 · 육우 사육업 등록 농가의 사육밀도 산정 기준이 합리화된다. 아울러 방역 친화적인 닭·오리 사육시설인 ‘고상식 사육시설’의 설치 기준 마련 과 되며, 오리 농가의 이동통로, 깔집보관시설 설치 기준 합리화, 종돈 능력검정 기준 체중을 90kg에서 105kg 등으로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유가공품 수요 확대 등 축산업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가설건축물 등 노후화된 축사에서 현대화된 시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이같은 내용의 「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9월 2일자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주요 내용에 따르면  현재 젖소의 사육밀도 기준은 홀스타인종만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체구가 작은 저지종 젖소(홀스타인종 몸통부피의 70% 수준)의 경우에도 같은 기준에 따라 사육밀도를 산정함에 따라 많은 두수를 사육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우유 소비가 음용유에서 유가공품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유지방·유단백 함량이 높아 고품질 유가공품 생산에 적합한 저지종의 보급 확대를 위해,저지종의 체형을 반영한 별도 사육밀도 기준을 마련하여 기존 저지종 사육 농가의 규모 확대와 신규 농가의 진입을 촉진한다.

 

또한  현행 규정은 어미소와 함께 사육하는 3개월령 이하 소는 사육밀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실제 거래는 8개월령 소에 집중되어 협소한 시설(50㎡ 이하)을 보유한 한우·육우 사육업 등록 농가의 경우 3개월령 초과 시 사육밀도 초과로 인한 과태료 부담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반영하여 한우 · 육우 사육업 등록 농가에 대해 실제 출하 구조에 맞게 8개월령 이하 소까지 사육밀도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하여 소규모 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한다.

 

 아울러, 고상식 시설은 가축의 분뇨와 생활공간이 분리되고 깔짚을 사용하지 않아 사람·장비의 출입을 최소화하여 방역 효과가 높은 시설이나, 현행 규정에는 고상식 시설 설치 기준이 없어 보급·확산에 어려움이 있었다.

 

 고상식 시설의 세부 설치 기준을 규정하여 AI 등 가축 전염병 예방에 효과적이고 현대화된 사육시설로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참고 : 고상식 시설 사진(예시)>

 이와함께   오리 사육 중 분동과 깔집 교체 과정에서 AI 바이러스 노출 방지를 위해 ‘22년 시행령을 개정하여 종오리·오리사육업 허가 기준에 이동통로, 깔집보관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했다.

  

 이 경우 분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반드시 이동통로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실제 분동을 하는 농가에만 적용하도록 개선하고 깔짚보관시설의 경우에도 내부에 벽으로 구분된 보관 공간이 있을 경우 설치 의무를 면제하였다.

 

  이외에도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하기 위해 종돈의 경우 35kg부터 90kg 도달 시까지 능력검정 ( 90kg 체중 도달일령, 1일 체중 증가량, 등지방두께, 생존 새끼마리 수 등 측정 ) 실시하였으나, 능력검정 종료 시점이 시장 출하 체중 증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종돈의 능력 검정기준을 시장출하체중과 근접하게 105kg로 변경(「가축검정기준」 고시 개정, ’24.10월)함에 따라, 정액등처리업 허가기준 중 종돈 능력기준도 105kg로 재설정하여 종돈의 유전적 형질을 보다 정확히 평가하고 비육돈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축개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축산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육종·유전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을 요구하였으나, ‘자격 취득 이후 경력 기준’이 청년 인재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자격 취득 이전의 경력도 인정하도록 개선하여,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가축개량 분야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이번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축산업의 축종 다변화와 소비패턴 변화 등의 현실을 반영한 규제 합리화 조치로 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며, “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 반영하여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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