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반려동물 진료 항목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8월29일 농식품부 고시 개정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에 따르면 이번 고시 개정은 새 정부 공약사항이면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80번 -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중 하나인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를 신속히 추진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자주 진료하는 항목 10종 ( 구취, 변비, 식욕부진, 간 종양, 문맥전신단락, 치아 파절, 치주질환, 잔존유치, 구강 종양, 구강악안면 외상 )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기존 102종 → 112종)된다. (‘26.1.1일 시행)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 이번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는 새 정부가 약속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한 첫걸음이다 ” 며, “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고,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