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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여성농어업인의 권리보장과 성평등한 농어촌 실현의 새로운 출발!

- 여성농어업인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전체회의 개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는 9월 23일(화) 오후 3시,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여성농어업인특별위원회(이하 '여성특위') 제1차 전체회의 및 위촉식을 개최했다.

 

여성특위는 지방소멸 대응과 농어업의 미래세대 구성을 위한 여성농어업인의 역할증대 등 농정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 지역 내 성평등의 중요성과 개별농민 단위의 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등 이와 관련한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위원회 내에 여성특위가 신설됐다.

 

새롭게 구성된 여성특위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영이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김향숙 회장,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이진희 회장,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박민숙 회장,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김향숙 회장, 청년여성농업인협동조합 박혜진 회장, 전국여성농업인센터협의회 강영주 회장, 전국귀농운동본

 

부 김수현 여성귀농정책위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순미 부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이선 연구위원, 젠더&공동체 오미란 대표, 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강혜정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최수아 과장,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정준호 과장,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 김일한 부장 등 총 15명이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이들의 임기는 2025년 9월 23일부터 2026년 9월 22일까지로, 1년간 활동한다.

 

이번 여성특위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활동했던 여성농어업인정책특별위원회가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당시 여성특위는 여성농어업인의 법 ·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자체 전담부서 및 중간 지원 조직을 육성하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제안을 통해 제도 개선의 기반을 다졌으며, 이러한 성과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농어촌 성평등 정책 추진에 있어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여성특위 정영이 위원장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장과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해 현장과 행정을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고 강한 포부를 밝혔다.

 

 김호 위원장은 "여성농업인은 농촌 사회의 중요한 축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적으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성평등 문제에 있어 농어촌의 현실은 매우 열악한 만큼, 이번 여성특위가 여성농어업인의 권리 보장과 성평등 제도를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하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번 여성특위 출범을 통해 향후 농어업 현장의 여성농어업인을 포괄하는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성평등한 농어촌 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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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 정부안의 2배로 증액... 부담 비율 중앙정부 40→50%·기초단체 30→20% 조정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어기구)가 지난 13일 정부가 제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1천703억3천700만원에서 1천706억9천만원을 늘린 3천410억2천700만원으로 의결했다. 정부안 보다 2배 이상 증액해 처리한 것이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11월 13일(목) 오후 17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 의결한 이같은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의결했다. 이날 농해수위는 기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정부안은 정부 40% · 광역단체 30% · 기초단체 30%로 재원을 부담하게 돼 있었으나,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을 50%로 확대하고 기초단체는 20%로 줄였다. 대신 부대의견에 광역단체가 30% 이하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비 배정을 보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도 기존에 선정된 7곳에서 3∼5곳을 순차적으로 추가 지정해 최대 12곳까지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 농해수위는 콩 재배면적 확대에 따른 수급안정을 위하여 콩 2만톤 추가 수매에 필요한 비축지원 예산을 1,000억원 증액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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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탄소흡수식물 케나프 재배로 23톤 탄소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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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책임경영 강화 위해 임원보수체계 전면 개편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14일 신뢰받는 농협 구현과 계열사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임원 보수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범농협 계열사 임원들의 성과 중심 경영과 도덕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 계열사 경영평가 변별력 확대 ▲ 경영성과와 보수 연동 강화 ▲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영손실 발생 시 보수 환수 기준 마련 ▲ 이연성과급제 전 계열사 확대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농협은 우선 경영성과와 보수를 긴밀히 연계하여 성과가 우수한 임원은 합당한 보상을, 경영성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보수 감액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성과 책임이 따르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계열사의 경영평가 변별력을 높여, 책임경영체제를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보수를 환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를 제도화한다. 아울러 금융 계열사만 적용 중인 ‘이연성과급(Deferred Bonus System)’ 제도를 전 계열사로 확대 적용한다. 이는 단기 실적 위주의 보상체계를 지양하고,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과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성과급의 일부를 일정 기간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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