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13일부터 마늘 품목에 대해, 10월 20일부터는 양파와 보리 품목에 대해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와 시장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보험 가입연도 수입(收入)이 과거 평균 수입(收入)의 일정 수준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감소분 전액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2001년부터 운영해 온 농작물재해보험이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를 보상하는 반면,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가격 하락분까지 보상함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 대비 보장성을 강화한 상품이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총 15개 품목에 대해 운영하며, 콩, 마늘, 양파, 보리 등 9개 품목은 전국 대상으로, 벼, 봄감자, 가을배추 등 6개 품목은 일부 주산지 중심으로 시범 운영 중이다.
농식품부는 가입자 보험료의 50% 수준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마늘‧양파 등과 같이 의무적으로 경작신고와 자조금을 납부해야 하는 품목은 해당 조치를 이행하여야만 보험료를 지원한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과 마찬가지로 지역 농축협을 통해 판매되며, 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보험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를 보상하므로, 마늘‧양파와 같이 가격 변동성이 큰 작물의 경우 농업수입안정보험이 효과적인 농가 경영안정장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