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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추석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373개소 적발

- 거짓표시 198개소(형사입건), 미표시 175개소(과태료 3,826만원 부과)

 

 " 충북 청주시 소재 일반음식점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사용하여 제공·조리 판매하면서 배추김치 원산지를 ‘배추: 국내산, 중국산 / 고춧가루: 국내산, 중국산’으로 거짓표시 (위반물량 1,270kg / 위반금액 216만원) → 형사입건 "

 

" 강원도 평창군 소재 일반음식점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여 소불고기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쇠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 미국산으로 거짓표시 (위반물량 556kg / 위반금액 1,001만원) → 형사입건 "

 

" 서울특별시 소재 축산물소매업에서 국내산 돼지고기를 주문하는 소비자들에게 냉장실에 있는 멕시코산 돼지고기를 꺼내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  (위반물량 100kg / 위반금액 110만원) → 형사입건 "

 

" 경남 사천시 소재 일반음식점에서  호주산 염소고기를 사용하여 염소탕·염소불고기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염소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위반물량 100kg / 위반금액 200만원) → 형사입건 "

 

" 전북 전주시 소재 도매상에서 전북 무주군과 장수군 사과를 구입하여 인터넷에서 판매하면서 사과의 원산지를 경북 사과로 거짓표시 (위반물량 520kg, 위반금액 242만원) → 형사입건 "

 

" 전남 곡성군 소재 제조업에서  중국산 고구마 앙금으로 떡을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고구마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1,000kg, 위반금액 345만원) → 형사입건 "

 

" 경남 창원시 소재 소매업에서  중국산 건대추를 판매하면서 건대추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10kg, 위반금액 10만원) → 형사입건 "

 

이같은 현상은 올해 추석 대비 원산지 표시 단속 주요 위반사례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많은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18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위반업체 373개소에서 품목 410건를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품목은 ① 배추김치 (99건), ② 돼지고기(59), ③ 두부류(44), ④ 닭고기(28), ⑤ 쇠고기(25) 등이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 · 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 · 소매업체 등 1만7천3백64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198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하여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미표시로 적발한 175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3,826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이번 단속기간에는 소비자가 제수용품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찾는 전국의 전통시장, 대형마트에서 생산자 · 소비자단체와 함께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위한 캠페인을 펼쳤고 산림청, 관세청,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도 실시했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 다가오는 김장철에는 배추, 고춧가루 및 마늘 등 양념류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며 " 최근 수입이 증가하는 염소 등 축산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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