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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추석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373개소 적발

- 거짓표시 198개소(형사입건), 미표시 175개소(과태료 3,826만원 부과)

 

 " 충북 청주시 소재 일반음식점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사용하여 제공·조리 판매하면서 배추김치 원산지를 ‘배추: 국내산, 중국산 / 고춧가루: 국내산, 중국산’으로 거짓표시 (위반물량 1,270kg / 위반금액 216만원) → 형사입건 "

 

" 강원도 평창군 소재 일반음식점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여 소불고기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쇠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 미국산으로 거짓표시 (위반물량 556kg / 위반금액 1,001만원) → 형사입건 "

 

" 서울특별시 소재 축산물소매업에서 국내산 돼지고기를 주문하는 소비자들에게 냉장실에 있는 멕시코산 돼지고기를 꺼내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  (위반물량 100kg / 위반금액 110만원) → 형사입건 "

 

" 경남 사천시 소재 일반음식점에서  호주산 염소고기를 사용하여 염소탕·염소불고기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염소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위반물량 100kg / 위반금액 200만원) → 형사입건 "

 

" 전북 전주시 소재 도매상에서 전북 무주군과 장수군 사과를 구입하여 인터넷에서 판매하면서 사과의 원산지를 경북 사과로 거짓표시 (위반물량 520kg, 위반금액 242만원) → 형사입건 "

 

" 전남 곡성군 소재 제조업에서  중국산 고구마 앙금으로 떡을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고구마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1,000kg, 위반금액 345만원) → 형사입건 "

 

" 경남 창원시 소재 소매업에서  중국산 건대추를 판매하면서 건대추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10kg, 위반금액 10만원) → 형사입건 "

 

이같은 현상은 올해 추석 대비 원산지 표시 단속 주요 위반사례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많은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18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위반업체 373개소에서 품목 410건를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품목은 ① 배추김치 (99건), ② 돼지고기(59), ③ 두부류(44), ④ 닭고기(28), ⑤ 쇠고기(25) 등이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 · 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 · 소매업체 등 1만7천3백64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198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하여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미표시로 적발한 175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3,826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이번 단속기간에는 소비자가 제수용품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찾는 전국의 전통시장, 대형마트에서 생산자 · 소비자단체와 함께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위한 캠페인을 펼쳤고 산림청, 관세청,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도 실시했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 다가오는 김장철에는 배추, 고춧가루 및 마늘 등 양념류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며 " 최근 수입이 증가하는 염소 등 축산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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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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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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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지자체 합동, 전국 농약 판매업체 대상 유통 점검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에 등록된 전체 농약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부정․불량농약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약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농관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합동점검반 등을 편성하여 전국 전체 농약 판매업체 (5,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상반기(4~5월)와 하반기(8~9월)로 나누어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미등록 농약, 밀수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여부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 취급 여부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사항 적발 시 「농약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항 처분기준은 부정·불량 농약 판매 시(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미준수 시(행정처분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격표시제 미준수 시(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 안전한 농약 사용 환경 조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