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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식품부, ‘농업e지’를 통한 농업경영체 비대면 신청 11월 3일 시작... 농관원에 디지털 창구도 운영 예정

- 농업행정 디지털 전환 시작, ‘농업e지’로 농업인 편의 대폭 개선

                 (농업경영체 변경신청)                                   (경영체 등록 농지 조회 및 변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농업 행정의 대대적인 디지털 전환을 시작하며 농업인들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11월 3일(월)부터 '농업e지(nongupez.go.kr)'를 통해 종이 서류 없이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을 비대면으로 신규 신청하거나 변경 신청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11월중 전국 130여 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사무소에 디지털 민원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업e지’는 농업인이 온라인으로 자신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쉽게 조회하고, 맞춤형 농업 보조금 지원 사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1단계 운영을 시작한 차세대 농업 정보 서비스다.

 

 그동안 연간 약 100만 건에 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변경 신청을 위해 농업인들은 각종 구비 서류를 준비해 농림사업시스템 누리집에 등록하거나 농관원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이번에 ‘농업e지’에 비대면 신청 기능이 추가되면서 이러한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농업인들은 ‘농업e지’ 누리집과 모바일 앱(안드로이드)은 물론, 경기, 전남, 경북의 50여 개 행정복지센터 등에 시범 설치된 키오스크를 통해서도 쉽고 간편하게 정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농업인이 직접 제출해야 할 구비 서류가 대부분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별도 제출하는 부담이 줄고, 농관원 방문이 필요한 경우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본인 인증만으로 ‘농업e지’에 접속 가능하며, 자격 검증에 필요한 서류가 간소화되어 간편하게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정보 기기 사용에 취약할 수 있는 고령 농업인을 위해 개발된 ‘농업e지’ 키오스크는 큰 화면과 신분증을 통한 간편 본인 인증을 제공한다. 이 키오스크는 2025년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경기, 전남, 경북 지역의 50여 개 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인 왕래가 많은 장소에 우선 설치되었으며, 2026년에는 지방정부 수요 조사를 거쳐 전국으로 설치 장소가 확대될 계획이다.

 

  또한, 농업인의 편리한 이용을 돕기 위해 농관원 사무소에는 디지털 민원 창구가 운영될 예정이다. 농업인은 별도의 종이 서류 작성 없이 창구 전용 단말기로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와 신청 내역을 확인하고 전자펜으로 서명만 하면 된다. 이 창구를 통해 농업인은 경작 농지의 항공 영상, 농지 및 토지대장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며 정보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담당 공무원 역시 보관해야 하는 종이 문서가 줄어들어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김정주 정책기획관은 "‘농업e지’는 농업경영체 등록 관리와 맞춤형 농식품 보조금 신청 등 농정 지원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시스템이다" 며, " 앞으로도 농업인과 공무원에게 꼭 필요한 기능을 지속적으로 추가하여 농정 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는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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