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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탄소흡수식물 케나프 재배로 23톤 탄소 잡았다

탄소중립 캠페인 ‘심어서 감탄해’로 케나프 재배
친환경 자원순환체계 구축 및 ESG 경영 실천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최근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탄소중립 캠페인 '심어서 감탄해'의 케나프 수확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마사회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임직원 및 말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친환경 봉사활동으로 기획됐다. 지난 6월 식재행사부터 이번 수확행사까지 임직원들이 직접 탄소흡수식물 케나프를 재배하며 탄소중립 의지를 다지고 환경 책임을 실천했다.

 

행사에는 정기환 회장을 포함한 임직원과 말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농림활동 경험이 있는 임직원을 중심으로 수확 및 운반 작업을 분담해 진행했다.

 

케나프는 일반 식물 대비 5~10배 우수한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을 보유한 1년생 초본식물로, 렛츠런파크 서울 포니랜드 유휴부지 3,300㎡에 식재된 케나프는 약 23톤의 CO₂를 흡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마사회는 작년부터 유휴부지를 활용한 케나프 식재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올해는 케나프 미로정원을 조성해 고객 힐링공간으로도 활용했다.

 

수확된 케나프는 향후 바이오 차(Biochar)로 제작·활용될 예정이다. 바이오차는 식물성 바이오매스를 고온 무산소 상태에서 탄화시켜 만든 고체 탄소물질로, 토양 내 탄소를 장기간 고정해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토양 수분 보유력 및 비옥도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날 직원들과 함께 케나프를 수확한 정기환 회장은 “ 이번 케나프 수확행사는 ESG의 환경분야와 사회공헌 그리고 조직 내 양방향소통을 함께 실천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임직원이 함께하는 친환경 캠페인을 통해 지속가능한 조직문화를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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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농업 ‧ 축산업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3년 연장 적용되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3년 연장 면제된다. 아울러,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이 3년 비과세 연장되지만, 소득기준 신설(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적용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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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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