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11월 13일(목) 오후 17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 의결한 이같은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의결했다.
이날 농해수위는 기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정부안은 정부 40% · 광역단체 30% · 기초단체 30%로 재원을 부담하게 돼 있었으나,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을 50%로 확대하고 기초단체는 20%로 줄였다. 대신 부대의견에 광역단체가 30% 이하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비 배정을 보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도 기존에 선정된 7곳에서 3∼5곳을 순차적으로 추가 지정해 최대 12곳까지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 농해수위는 콩 재배면적 확대에 따른 수급안정을 위하여 콩 2만톤 추가 수매에 필요한 비축지원 예산을 1,000억원 증액하였으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과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필요한 예산으로 372억원과 400억원을 각각 신규 반영하는 등 총지출 기준으로 1조 738억원을 증액했다.
농촌진흥청 소관으로는 과수화상병 발생지역 방제 확대 및 농업재해 정보알림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사업에 55억 400만원, 스마트 농기계 사고예방 기술의 확산 및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예방교육 등을 위하여 농작업 재해예방 사업에 121억 6,000만원을 각각 증액하는 등 총 840억 6,800만원을 증액했다.
산림청 소관으로는 산불 초동진화 및 산불대응력 강화를 위한 지자체 임차헬기 지원 사업에 291억원, 2025년 산불피해지 피해목 벌채를 위한 산림재해대책비에 300억원,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증원에 따른 산불대응센터 조성·운영을 위한 산불대응센터 조성사업에 45억원을 각각 증액하는 등 총 3,048억 9,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한편 농해수위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 등 5개 소관기관이 제출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총지출 기준으로 2조 322억원을 증액 의결하고, 해양경찰청 소관의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총 4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이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친 202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